바티꼴 2014.02.08 19:36
제가 다니던 직장이 경영악화로 권고사직당했습니다 (급여3개월치 못받음)
 
그래서 오늘 실업급여 신청떄문에 근로복지공단에 갔는데 근무 일수 가 모자르다고 하더군요(18개월동안 180일이 충당되어야한다고함)
 
그래서 권고사직 당한 직장 다니기전에  다니던 직장에 이직 확인서를 요청하라고 해서  전화했더니 안된다고 하더군요;;(권고사직 당한  직장에서는 이직확인서 해줌)
 
이직확인서 해달라고 하는이유가 실업급여조건에서 근무일수가 모자르니 그냥 일수 충당떄문이고 퇴사사유도 그냥 이직때문에 그만둔걸로 해도
 
좋으니까 해달라고 해도 안된다고하네요..;;(사장이 결재를 안해준다네요..그회사 사장 인간성이 좀 안좋아요.. 다른 직원은 직접찾아가서 이직확인서 해달
 
라고해도 안해주더군요...)
 
그회사에 이직확인서는 좀힘들거같아서요.. 그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안해주면 실업급여는 포기해야하나요 ??ㅠㅠ
 
노동부에다가 얘기하면 이직확인서를 받을수 있을까요??ㅜ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0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인정 여부는 마지막으로 퇴직한 사업장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과거 근무한 사업장의 퇴직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유로 과거 근무지의 이직사유서를 요청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과거 근무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해당 사업장(과거 근무지)에 퇴직처리를 요청해야 할 것이며 해당 사업장에서 이를 거부한다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직권으로 처리하여 줄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silup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무후 퇴직시 월급 문제 1 2014.02.23 7017
고용보험 폐업을 하고 새로운 사업주에게 고용승계 될시 실업급여 신청여부 1 2014.02.23 330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2 2014.02.22 1520
기타 퇴직 1 2014.02.22 506
기타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14.02.22 710
근로계약 업무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2.22 672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2 2014.02.22 745
임금·퇴직금 야근. 특근수당 미지급신고 1 2014.02.22 677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공제 및 여러가지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4.02.22 1139
해고·징계 급해요.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당할꺼 같은데 대처방법좀 알려주... 1 2014.02.22 1345
임금·퇴직금 탄력 근무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4.02.22 4002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 드려요 1 2014.02.22 485
기타 실업급여 수급관련 2 2014.02.21 1479
근로계약 조퇴나 지각에 대한 처리기준 2 2014.02.21 4369
근로계약 [재문의] 연봉에 따른 포괄임금제 작성방법 재문의 1 2014.02.21 1089
근로시간 주 근로시간 문의 1 2014.02.21 112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해당여부에 대한 구체적 적용 1 2014.02.21 662
휴일·휴가 연차문의 1 2014.02.21 599
근로시간 갑자기 근로시간을 변경한다고 합니다 1 2014.02.21 760
임금·퇴직금 수당 계산하는방법 1 2014.02.21 1118
Board Pagination Prev 1 ... 1595 1596 1597 1598 1599 1600 1601 1602 1603 1604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