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꼴 2014.02.08 19:36
제가 다니던 직장이 경영악화로 권고사직당했습니다 (급여3개월치 못받음)
 
그래서 오늘 실업급여 신청떄문에 근로복지공단에 갔는데 근무 일수 가 모자르다고 하더군요(18개월동안 180일이 충당되어야한다고함)
 
그래서 권고사직 당한 직장 다니기전에  다니던 직장에 이직 확인서를 요청하라고 해서  전화했더니 안된다고 하더군요;;(권고사직 당한  직장에서는 이직확인서 해줌)
 
이직확인서 해달라고 하는이유가 실업급여조건에서 근무일수가 모자르니 그냥 일수 충당떄문이고 퇴사사유도 그냥 이직때문에 그만둔걸로 해도
 
좋으니까 해달라고 해도 안된다고하네요..;;(사장이 결재를 안해준다네요..그회사 사장 인간성이 좀 안좋아요.. 다른 직원은 직접찾아가서 이직확인서 해달
 
라고해도 안해주더군요...)
 
그회사에 이직확인서는 좀힘들거같아서요.. 그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안해주면 실업급여는 포기해야하나요 ??ㅠㅠ
 
노동부에다가 얘기하면 이직확인서를 받을수 있을까요??ㅜ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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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0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인정 여부는 마지막으로 퇴직한 사업장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과거 근무한 사업장의 퇴직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유로 과거 근무지의 이직사유서를 요청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과거 근무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해당 사업장(과거 근무지)에 퇴직처리를 요청해야 할 것이며 해당 사업장에서 이를 거부한다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직권으로 처리하여 줄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silup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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