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트리 2014.02.09 07:49

재해자가 요통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서 제출 후 4일 이상  입원하여 시술 치료를 하였으나

재해자 본인이 스스로 산재요양 반려 요청을 하여 산재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으로

 회사에서는 개인휴가 처리하고  임금은 정상 지급하였으며, 치료비는 요양급여 부분에 대하여 보상이 완료 된 상태 입니다. 

이건에 대하여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인데 작성하여 제출 해야 하는지

또한 현재 재해 발생일이 6개월이 경과 하였는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위반에 해당 여부가 궁금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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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0 16: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로 하는 부상 또는 질병에 결렸을 때에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여 요양급여(또는 유족급여등)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10조(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산업재해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및 제91조의5에 따른 요양급여,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 또는 같은 법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5.20, 2010.6.4>
    [전문개정 2009.2.6]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를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7.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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