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크 2014.02.10 14:25

업무중 교통 사고를 냈습니다.

차량 대 차량 사고는 아니고 사측의 차량만 파손되었습니다.

차량 수리비가 60만원정도 된다고 하는데 보험수리를 하지 않고 개인이 모두 부담하라고 합니다.

업무특성상 운전이 필수이며, 업무상 차량운행을 해야 하는데 운전 비율이 많은 사람이 사고 확률이 높은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모두 개인에게 부담하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참고로 예전에 다른 직원의 경우 대물 사고를 보험처리해주었고 부모님이 찾아와 자기부담금도 면제시켜준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직원의 경우 차량 대 차량 사고를 냈고 직원의 과실이 커 자기부담금을 납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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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1 11: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와 같이 업무를 보던 중 근로자의 과실로 회사의 차량이 파손되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손해에 대한 보상을 하시는 것이 맞긴 하지만 그 배상액을 얼마로 책정할것인가 하는 문제는 섯불리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와 같이 60만원의 손해가 났다는 가정아래에 귀하의 책임부분도 있을 것이고, 사업주 역시 근로시간 중의 사고 였기에 근로자를 지휘/감독해야 하는 책임의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책임의 부분이 얼마인가를 따져보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귀하에게도 100%의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일정정도의 배상은 감안을 하셔야 합니다.

    '노동OK'는 노동법률을 중심으로 상담을 하고 있기에 정확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을 귀하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귀하의 동의가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가급적이면 귀하께서는 회사에 손해배상액 전액을 부담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의사표시를 해보시고 그래도 타협점이 생기지 않을 경우 회사에 "소송을 통해서 정확한 손해배상액이 책정되면 배상을 해주겠다."고 전달을 하십시오.

    실제로 소송을 통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장단점이 공존합니다.

    이후 근로관계의 문제나 시간, 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근로자로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만, 보다 정확한 책임소재를 가려 상대적으로 약자인 근로자에게 과하게 책임이 부과되는 부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60만원정도의 손해액이기 때문에 사측에 말은 이렇게 하되 귀하께서는 변호사등을 찾아가셔서 구체적인 예상 손해배상액등에 대해 상담을 해보시고 경제적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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