띠로리 2014.02.10 18:17

저는 서울에서 중소규모 치료센터(심리, 발달, 재활 치료)에 다니고 있는데, 몇일 뒤 권고사직으로 퇴직하게 됩니다.

권고사직 이유는  경영난이고 권고 사직으로 처리해 주기로 모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4대보험이 다 되는 정직원이긴 하나 주 3일 비율제로 일하는 형태였어서 비번인 날에는 다른 기관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 곳은 공공기관으로 일단 입주계약(소득발생하지 않음)이 2013.4월-2014.2월까지가 되어있고

소득은 비정기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마다 계약을 새로 하여 건당의 페이를 받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기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휴지기인 상태이고 2월이면 입주기간도 만료됩니다.

그러나 3월 재심사를 거쳐 재계약할 의사를 가지고 있고,  (소득이 발생하는) 프로그램 계약도 빠르면 3-4월정도에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에 벗어나는지 알고싶습니다.

정리하자면

1.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동안에 일을 할 수 있는 다른 기관, 혹은 파트직 계약 등에 소속되는 것도 문제가 되는지

2.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동안 일체의 다른 소득이 발생하면 안되는 것인지

3. 다른 소득의 발생이라고 하는 기준이 고용의 형태가 아닌 비정기적인 계약(프로그램 진행비,강의비 등)에 의한 것도 포함되는지

4. 포함된다면 일을 하는 기간이 기준이 되는지, 아니면 페이를 지급받는 달(예: 프로그램 진행 4-6월, 페이 지급 7월)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과 관련하여 그 밖에 알아야 할 사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1 11: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실업급여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구직활동 중 근로가 있을 경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 '취업한 날'이 있다면 그 취업한 날에 대해서는 실업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취업한 날이란, 1)1주 15시간이상(1월60시간이상) 근로제공이 있는 경우와 2) 소득이 있는 경우(실업급여 1일액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직접적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 뿐만아니라 번역료,회의수당,자영업소득 등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을 말함)입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매일매일 연속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단속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소득액을 해당근로일로 나누어 해당근로일의 소득액이 실업급여1일액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일부에만 주어지는 수당내역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1 2014.02.20 598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 관련해서 여쭤드립니다. 1 2014.02.20 833
임금·퇴직금 추가근무 급여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2014.02.20 856
휴일·휴가 연차사용가능한가요? 1 2014.02.20 642
휴일·휴가 일급직(4대보험가입) 연차적용이 궁금합니다. 1 2014.02.20 1052
임금·퇴직금 학원 강사 프리랜서 퇴직금 문의 1 2014.02.20 5014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구직활동 방법 1 2014.02.20 46000
기타 내부규정에 위배되는 승진기회 박탈 1 2014.02.20 760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 과 주 52시간 초과 근무 1 2014.02.19 8661
임금·퇴직금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 질의 2014.02.19 1341
노동조합 위원장 재선출시 위임장의 효력 1 2014.02.19 1838
임금·퇴직금 초짜 퇴직금관려 문의드립니다 2 2014.02.19 531
임금·퇴직금 임금채불 1 2014.02.19 688
임금·퇴직금 용역직원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2.19 3629
임금·퇴직금 년차수당 계산하는 방법 1 2014.02.19 220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지급에관련 1 2014.02.19 679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1 2014.02.19 57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하여 사측에서 제시한 조건이 맞는것인지 확인 부탁... 1 2014.02.18 135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관련해서..근로계약서 안썻습니다. 1 2014.02.18 751
임금·퇴직금 아웃소싱을 통한 근무 1 2014.02.18 742
Board Pagination Prev 1 ... 1593 1594 1595 1596 1597 1598 1599 1600 1601 160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