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자료를 찾다가 도저희 어려운 내용이 난제가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무기계약직 TO 자리에 계약직 고용을 하면 되지 않는다는 법조항이 있다고 하는데.
어느 법조항에 그러한 내용이 있는지 도저희 찾을수 없어서 이렇게 상담을 하겠 되었습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
자료를 찾다가 도저희 어려운 내용이 난제가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무기계약직 TO 자리에 계약직 고용을 하면 되지 않는다는 법조항이 있다고 하는데.
어느 법조항에 그러한 내용이 있는지 도저희 찾을수 없어서 이렇게 상담을 하겠 되었습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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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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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편성에 할당 인원을 뜻하는 TO는 법조항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추측컨데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인사규정이나, 중앙정부부처의 지침등에 따른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기간제법에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유를 제한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파견법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파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고용노동부는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등의 자체 행정지침을 통해 산하 기관의 인사처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등에서도 상시업무에 대해서는 기간제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조례 혹은 규정, 행정지침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사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