츄리닝신사 2014.02.11 08:07
연차가 정확히 몇일인가요??

회사에 연차개념이 없고 관행으로 이루어진 만근수당이라 것이 있었는데요 만근수당이 없어지도 연차를 주겠다 합니다 헌데 연차를 13일이라 합니다.
12년 8월입사 후 결근한번도 안하면 이번년도에는 15일이 주어져야하는거 아닌가요??

회사는 13일이라고 하는데 13일이라는 조항이있다며 종이내밀면서 13일이라 합니다.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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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4.02.11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후 2년마다 1일의 가산휴가가 추가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지랭이1106 2014.02.11 23:42작성
    연차를 연봉에 포함하는 경우는 뭔가요.?
  • 상담소 2014.02.12 11: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입사일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년 근무시 15일이 발생하게 되며 근속기간 2년에 1일씩 가산하게 됩니다.(1년차 15일, 2년차 15일, 3년차 16일, 5년차 17일등)
    연차휴가를 어떠한 사유로 13일을 부여하는지는 회사에 문의하여 부여방식등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관행상 계속 지급되어온 만근수당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만근수당을 폐지하였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연봉총액에 포함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지 않으나 연봉계약시 임금의 구성 방식에 따라 법위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히 연봉총액에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었다는 문구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우며 실제 금액을 명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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