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bov 2014.02.11 22:42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회사는 2012년까지만 하더라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존 총무담당자가 퇴사를 하고 새로운 총무담당자께서 2013년부터는 입사일자 기준으로 연차를 정리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2년 까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정리하다가 갑자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정리하겠다고하니 저같은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할수 있는 휴가일수가 몇일 줄게 되더라고요. 죄송하지만 혹시 회계연도로 연차를 계산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요?

법적 근거가 있다면 총무팀에 좀 따질려고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연차계산에 대한 규정은 별도 없는것 같습니다. 그냥 관례적으로

지금까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리를 했고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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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2 11: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근로조건이 불이익 하게 변경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와 함께 사업장의 연차산정 기간이 회계연도에서 입사일로 바뀐만큼 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취업규칙의 변경이 해당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즉 연차산정방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될 경우, 해당 근로자들 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불리한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 근로자의 연차발생에 있어서 불이익한 부분이 있을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 연차산정방식을 변경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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