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알고싶다 2014.02.12 01:44
월정임금이란게 무슨 뜻이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2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 급여로 명칭에 관계없이 매월 직급별로 지급하는 급여총액을 말합니다.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실비변상적 급여와 복지후생 급여 역시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정기상여금 차등지급? 1 2014.02.20 1418
임금·퇴직금 월급은 올랐지만 수당이 줄었다면 1 2014.02.20 69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발생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1 2014.02.20 753
근로계약 휴게시간 1 2014.02.20 977
기타 실업급여문의 1 2014.02.20 597
근로계약 연봉에 따른 포괄임금제 작성방법 문의 1 2014.02.20 1486
기타 관리자가 내부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1 2014.02.20 595
근로계약 시용기간 근로계약서 1 2014.02.20 9574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 문제 1 2014.02.20 1535
휴일·휴가 고용승계시 연차정산은?? 1 2014.02.20 2232
근로계약 일부에만 주어지는 수당내역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1 2014.02.20 598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 관련해서 여쭤드립니다. 1 2014.02.20 833
임금·퇴직금 추가근무 급여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2014.02.20 856
휴일·휴가 연차사용가능한가요? 1 2014.02.20 642
휴일·휴가 일급직(4대보험가입) 연차적용이 궁금합니다. 1 2014.02.20 1063
임금·퇴직금 학원 강사 프리랜서 퇴직금 문의 1 2014.02.20 503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구직활동 방법 1 2014.02.20 46010
기타 내부규정에 위배되는 승진기회 박탈 1 2014.02.20 764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 과 주 52시간 초과 근무 1 2014.02.19 8669
임금·퇴직금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 질의 2014.02.19 1341
Board Pagination Prev 1 ... 1597 1598 1599 1600 1601 1602 1603 1604 1605 160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