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여사 2014.02.12 13:36

항상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사와의 합의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정규직 근로자와 1년단위 계약직 근로자(타사 퇴직후 입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년단위 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고 대부분 계속근무의 형태를 띠고있습니다.

회사 급여 체계개편에 따라 채용조건을 달리 하고자 하는데 아래 내용이 문제가 없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와 다르게 2년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고 2년후 정규직 전환의 형태로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기존 채용 방식와 다른 이런 채용 방법이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기존의 계약직 근로자들은 어떻게 구분되어져야 할까요?

계약직근로자의 상여부분이나 기타 수당이 정규직과 10% 정도의 차이를 두려고 하는데 이부분이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에

위반되는 내용은 없는지요? 예를들어 정규직은 상여가 200% 인데 2년계약직은 100% 로 한다. 등의 내용입니다.

가능하다고 한다면 기존 계약직근로자들은 채용형태가 바뀌는 건가요?(정규직전환) 아니면 그대로 촉탁직 근무로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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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2.13 14: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비교대상이 되는 정규직 근로자와 근로조건과 업무내용, 업무책임성등에서 차이가 없음에도 근로조건에 해당 하는 상여금이나 수당에 차별을 둘 경우 차별시정의 대상이 됩니다.

    해당 기간제 근로자들이 고용노동부에 차별시정을 구하거나, 고용노동부의 현장 관리감독에 해당 차별 내용이 적발되고 사용자가 해당 차별이 합리적 이유가 있어서 시행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지 못하면 이는 차별시정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현재 1년 단위로 채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해당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이여사 2014.02.13 15:35작성
    그렇다면, 연봉계약을 할 때 계약서상에 명시를 한다 하더라도 해당근로자가 고용노동부의 현장 관리감독시 차별이 합리적 이유를 확인시켜줄 수 없다면 차벌시정의 대상이 되는건가요? 연봉계약은 임금 지급방법의 하나라고 알고 있지만, 회사의 정책변경이 불가피하여 기간제채용후 정규직 채용조건으로 확정채용을 한다해도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수습의 기간은 별도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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