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뚱 2014.02.12 13:55

안녕하세요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가 있는데요

몇개월째 밀리다가 현재 2달치 월급은 받았구여

2달치월급이랑 60만원 덜 받은게 있네요

 

그런데 회사가 오늘 인터넷이 끊겨서 일도 못하고있는상황인데요

 

여기서 지금 궁금한거는요

회사가 일이 계속들어오긴하는데

불안불안하거든요

망할까봐요

 

만약에 회사가 망하면 못받은 밀린월급 2달치랑 60만원 그리고 퇴직금은 받을 수있는건가요?

받으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요??

불안해서 이직하려는데 이직한후에 받으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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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3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폐업할 경우, 사업주가 미지급함 임금을 청산할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경우 체당금 제도를 통해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는 있으나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빠르게 관할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이나 고소를 진행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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