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취업규칙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할 기간이 필요한 경우 120일 이상 병가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적으로 병가를 지속적으로 내어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
기업측에서 근로자의 병가를 거절할 수 있나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취업규칙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할 기간이 필요한 경우 120일 이상 병가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적으로 병가를 지속적으로 내어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
기업측에서 근로자의 병가를 거절할 수 있나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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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농림어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4.02.24 | 616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1 | 2014.02.24 | 532 | |
기타 | 문의합니다 1 | 2014.02.23 | 396 | |
근로계약 | 연봉제 상여금 문제 답변 부탁드립니다 | 2014.02.23 | 714 | |
기타 | 가불하고 퇴사하면 남은금액 처리 1 | 2014.02.23 | 321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무후 퇴직시 월급 문제 1 | 2014.02.23 | 7005 | |
고용보험 | 폐업을 하고 새로운 사업주에게 고용승계 될시 실업급여 신청여부 1 | 2014.02.23 | 330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2 | 2014.02.22 | 1520 | |
기타 | 퇴직 1 | 2014.02.22 | 506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 2014.02.22 | 710 | |
근로계약 | 업무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4.02.22 | 671 | |
노동조합 |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2 | 2014.02.22 | 745 | |
임금·퇴직금 | 야근. 특근수당 미지급신고 1 | 2014.02.22 | 676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공제 및 여러가지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4.02.22 | 1139 | |
해고·징계 | 급해요.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당할꺼 같은데 대처방법좀 알려주... 1 | 2014.02.22 | 1345 | |
임금·퇴직금 | 탄력 근무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14.02.22 | 399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문의 드려요 1 | 2014.02.22 | 485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관련 2 | 2014.02.21 | 1479 | |
근로계약 | 조퇴나 지각에 대한 처리기준 2 | 2014.02.21 | 4357 | |
근로계약 | [재문의] 연봉에 따른 포괄임금제 작성방법 재문의 1 | 2014.02.21 | 1089 |
취업규칙에 정해진 병가규정을 넘어서 해당 근로자가 병가를 요구할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직기간이 지나도 질병이 낮지 않는 등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계속 근로가 곤란하거나 노동력배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를 함에 있어서는 '병원의 진단', '회사의 업무에 초래하는 지장의 정도' 및 '기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휴직기간이 적정해야 합니다.(대법원 판례 96다 21065, 1996.10.26)
현재 상황에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병가연장을 거부한다는 의미는 면직 혹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질병의 치료가 완료되었고 근로제공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질병치료를 이유로 복귀명령을 거부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라면 사용자의 해고조치가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치유가 완료되고 업무가 가능함에도 복귀를 미루고 있다는 사용자의 판단과 달리 의학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나 업무수행에 장애를 가져오는 후유증이 있을 수 있음을 신중하게 고려해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질병을 이유로 오랫동안 몸을 담아 왔던 직장을 떠나게 하는 결과가 빚어질 경우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피해가 막중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질병치료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진단서나 의사소견서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시어 정확하게 근로자의 건강상황을 확인하시고, 면담등을 통해 근무복귀 의사를 확인하시어,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