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랬쬬 2014.02.12 14:25

안녕하십니까

도움이 필요해 글을 남깁니다.

 

저는 현재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 회사는 해외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의 물건을 국내에 유통하는 대리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현재 저희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해외 제조사 입사해 Independent Contractor로서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일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국내 대리점의 직원에서 해외 본사로 이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외 제조사의 제품은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담당할 사람이 없어 실제 업무현장에서는 현재 회사측과 부딪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 해외회사의 국내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업무를 진행하게 것으로 생각됩니다. , 해외 제조사와 Independent Contractor 고용관계로써 국내 사업자등록 진행한 뒤에 영업활동을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현재 다니고 있는 대리점인 회사와 제가 만들 회사 사이에서 어떤 법적인 갈등이 생겨날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3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법에따르면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 근로제공의 의무 외에 신의성실원칙에 기초한 충실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중에 '경업금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테를 설립, 운영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으로 내용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는 해당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퇴직후에 경쟁업체로의 전업을 금지하는 약정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므로 그 효력이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처럼 현재 귀하의 사업장과 이직을 고려중인 해당 사업장이 명백하게 경쟁관계가 아니며 현재의 사업주와 별도의 경업피지약정(퇴직 후 일정기간 근속기간 중에 취득한 비밀이 사용되는 다른 기업에 근무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일정액의 손해배상을 한다)을 체결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가 귀하에게 별도의 조치는 불가능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귀하가 이직하고자 하는 업체가 귀하의 경쟁업체로서 경업금지의 의무를 필요로 한다는 점, 그리고 귀하의 해당 사업장의 취업이 필연적으로 해당 기업의 손해를 가져온다는 점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법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연봉에 따른 포괄임금제 작성방법 문의 1 2014.02.20 1486
기타 관리자가 내부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1 2014.02.20 595
근로계약 시용기간 근로계약서 1 2014.02.20 9556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 문제 1 2014.02.20 1535
휴일·휴가 고용승계시 연차정산은?? 1 2014.02.20 2232
근로계약 일부에만 주어지는 수당내역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1 2014.02.20 598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 관련해서 여쭤드립니다. 1 2014.02.20 833
임금·퇴직금 추가근무 급여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2014.02.20 856
휴일·휴가 연차사용가능한가요? 1 2014.02.20 642
휴일·휴가 일급직(4대보험가입) 연차적용이 궁금합니다. 1 2014.02.20 1061
임금·퇴직금 학원 강사 프리랜서 퇴직금 문의 1 2014.02.20 5029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구직활동 방법 1 2014.02.20 46010
기타 내부규정에 위배되는 승진기회 박탈 1 2014.02.20 764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 과 주 52시간 초과 근무 1 2014.02.19 8668
임금·퇴직금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 질의 2014.02.19 1341
노동조합 위원장 재선출시 위임장의 효력 1 2014.02.19 1838
임금·퇴직금 초짜 퇴직금관려 문의드립니다 2 2014.02.19 531
임금·퇴직금 임금채불 1 2014.02.19 688
임금·퇴직금 용역직원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2.19 3629
임금·퇴직금 년차수당 계산하는 방법 1 2014.02.19 2203
Board Pagination Prev 1 ... 1596 1597 1598 1599 1600 1601 1602 1603 1604 1605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