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맘 2014.02.12 14:56

시급계산법이 처음이라서요

아래 방법이 맞는지  부탁드립니다.

주야 2교대 근무입니다.  주별로 주간과 야간을 교대근무하구요

특성상 주 40시간 근무처이지만 토요일, 일요일에 특근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평일주간> 근무시간: 08:00~19:00 (식사시간 1시간)

                         08:00~17:00  8시간*시급 (기본)

                         17:00~19:00  2시간*시급*1.5 (연장)

 

<평일야간> 근무시간: 19:00~08:00 (식사시간 1시간)

                         19:00~04:00  8시간*시급 (기본)

                         04:00~08:00  4시간*시급*1.5 (연장)

                         22:00~06:00  7시간*시급*0.5 (심야)

 

<토.일 주간특근시>  근무시간: 08:00~19:00 (식사시간 1시간)

                         08:00~17:00  8시간*시급 (기본)

                         17:00~19:00  2시간*시급*1.5 (연장)

                         18:00~19:00  10시간*시급*0.5 (휴일)

 

<토.일 야간특근시> 근무시간: 19:00~08:00 (식사시간 1시간)

                         19:00~04:00  8시간*시급 (기본)

                         04:00~08:00  4시간*시급*1.5 (연장)

                         22:00~06:00  7시간*시급*0.5 (심야)

                         19:00~06:00  12시간*시급*0.5 (휴일)

 

<일요일 주휴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가는거구요

 일요일은 주 40시간을 채웠을때  8시간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요일 일 안한 친구들은 기본으로 8시간 주는거구요

 일요일 특근한 친구들은 위에 특근근무시 주는 금액 + 주유수당 8시간을 별도로 지급하는 건가요?

 이게 제일 궁금한건데요  일요일 특근을 시키게 되면 기본이 두배, 연장은 2.5배 심야시간을 3배를 받는건가요?

 거기에 휴일수당이 또 붙고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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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3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일(일요일)근로시 원래대로라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주휴일 수당 (8시간*시급)에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근거한 휴일가산(50%)가 추가됩니다. 따라서 총 250%가 됩니다. 그러나 주휴수당 100%는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시급*휴일근로시간*1.5를 곱한 금액이 휴일근로수당이 됩니다.

    토요일이 무급휴일일 경우에는 휴일가산수당을 적용하여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하면 됩니다. 휴일근로시간*시급*1.5가 됩니다.

    교대근무자의 경우 근무일일이 불가피하게 주휴일과 겹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업규칙이 있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산정은 상담해 주신 내용대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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