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운1 2014.02.12 17:08
저희 회사가 재작년까지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는데(제가 입사한 해가 2012년이며 2013년 초에 2012년분 15일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입사후 1년 지나야 연차가 발생되는 것에 비해 연차수당을 해당 해에 지급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연차를 모두 사용하라며.. 작년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가 사라진다는 연차촉진안내를 계속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연차를 다 사용하였는데 규정을 잘못 적용했었다며 올해의 연차를 작년에 모두 땡겨 쓴 걸로 하여 올해는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 
연차가 없는데도 연차를 사용할 경우에는 급여에서 차감한다고 합니다.
연차가 바뀌는 규정을 이런식으로 소급적용하는 것이 문제가 없나요? 
안 쓰면 사라진다고하여 부랴부랴 12월에 모두 사용했는데 올해는 연차가 아예 없다니 너무 황당합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3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15일씩 2년을 초과할 때마다 1일씩 가산연차가 적용됩니다.

    귀하가 2012년에 입사하여 2013년 초에 2012년 발생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미리 지급했을 경우라면, 2013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원칙적으로 없었다는 것이 됩니다.

    아마도 인사관리담당자의 착오로 2014년 발생 예정인 연차를 선지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2014년에 사용할 수 있는 2013년 발생분 연차휴가가 없다는 것은 틀린이야기는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일부에만 주어지는 수당내역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1 2014.02.20 598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 관련해서 여쭤드립니다. 1 2014.02.20 833
임금·퇴직금 추가근무 급여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2014.02.20 856
휴일·휴가 연차사용가능한가요? 1 2014.02.20 642
휴일·휴가 일급직(4대보험가입) 연차적용이 궁금합니다. 1 2014.02.20 1057
임금·퇴직금 학원 강사 프리랜서 퇴직금 문의 1 2014.02.20 502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구직활동 방법 1 2014.02.20 46003
기타 내부규정에 위배되는 승진기회 박탈 1 2014.02.20 764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 과 주 52시간 초과 근무 1 2014.02.19 8667
임금·퇴직금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 질의 2014.02.19 1341
노동조합 위원장 재선출시 위임장의 효력 1 2014.02.19 1838
임금·퇴직금 초짜 퇴직금관려 문의드립니다 2 2014.02.19 531
임금·퇴직금 임금채불 1 2014.02.19 688
임금·퇴직금 용역직원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2.19 3629
임금·퇴직금 년차수당 계산하는 방법 1 2014.02.19 220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지급에관련 1 2014.02.19 680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1 2014.02.19 57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하여 사측에서 제시한 조건이 맞는것인지 확인 부탁... 1 2014.02.18 135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관련해서..근로계약서 안썻습니다. 1 2014.02.18 751
임금·퇴직금 아웃소싱을 통한 근무 1 2014.02.18 742
Board Pagination Prev 1 ... 1595 1596 1597 1598 1599 1600 1601 1602 1603 160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