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8세 남성이며 2013년 12월 9일 작은중소기업에 입사하여 2013년 12월 23일 퇴사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맡은바 업무는 없었기에 인수인계는 따로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이쪽 회사는 매월 15일이 급여지급날이지만 2014년 1월 15일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2014년 1월 27일 회사에 급여문의를 하니
설이 지난 다음주에 지급해주겠다는 답변을 들었지만 지급되지 않아 2014년 2월 10일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돈은 둘째치고 기분이 너무 나빠 사무실 앞에가서 피켓들고 1인시위라도 하려고 합니다
다른건 아니고 이게 효과가 있을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다녔던 회사 소재는 경상남도에 김해시에 있는 모 중소기업이구요 (삼성중공업 협력업체)
본사공장은 경남 김해시에 있지만 제가 일한곳은 부산의 삼성중공업 사무실로 파견나와서 삼성중공업 일을 하는 업무였구요
제가 일했던 사무실은 삼성중공업 인원 약 60~80명 + 협력업체 2곳이 함께 사용하는 사무실입니다
저희회사만 있는 곳이면 효과가 미미하겠지만 제가 다녔던 중소기업이
삼성중공업의 협력업체여서 삼성중공업 직원들 보는눈도 있고 또 다른 협력업체가 있어
외부에서 보는눈이 많아지니 아무래도 효과가 좀 크지 않을까 생각하여 1인시위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1인시위를 하려면 시청이라든지 구청이라든지 신고를 하고 진행 해야하나요?
또한 이게 합법적인것인지 궁금합니다
피켓문구는
1. 삼성중공업 협력업체 ㅇㅇ테크 임금체불 규탄한다
2. 삼성중공업 협력업체 ㅇㅇ테크 체불임금 즉시 지급하라
뭐 이정도로 생각합니다
저도 일이있어서 저기있는 직원들 출근시간 07시~08시20분 정도에만 피켓들고있을 예정이구요
아무래도 삼성중공업 하청이다보니 삼성중공업을 걸고 넘어지는게 효과가 클거라 생각되서
문구중에 삼성중공업 협력업체라고 넣게 되었습니다
궁금점은
1. 임금체불 1인시위를 하려면 구청이나 시청 혹은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2. 저는 ㅇㅇ테크 소속이었지만 지금 시위하려는곳은 삼성중공업 명의로 임대 된 사무실이며
그안에 ㅇㅇ테크 직원들이 파견나와 출퇴근 하는곳입니다. 이곳 입구에서 시위를 해도 되는지요??
3. 현재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해놓은 상태인데 이 와중에 1인시위를 해도 되는것인지요?
4. 제가 적은 피켓문구중에 혹시 법에 저촉될만한 사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명예훼손이나 영업방해죄가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5. 제가 저 문구에 특정 사람이름을 넣게되면 명예훼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시) ㅇㅇ테크 임금체불시킨 홍길동 부장을 규탄한다
뭐 이런식으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제가 고용보험 이력을 조회해보니 그쪽 회사에서 저를 고용보험 일용이력으로 신고를 해놓았고
임금란에 866727원을 신고해놨더라구요 그럼 제가 받을수있는 금액이 866727원이 되는게 맞는건가요?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혼자서 하는 1인 시위는 집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특정인의 이름을 선전물에 기입할 경우, 해당인이 명예훼손으로 형법에 따라 고소할 경우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에 의해 임금체불사실을 인정받고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하여 근기법 위반사실이 밝혀지더라도 , 즉 귀하의 주장이 진실이라도 해당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및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해당 사실이 허위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해당 관리자가 적극적으로 임금체불에 대해 책임 있어서 개인을 압박하여 얻는 효과가 명확하다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라면 명예훼손등으로 상대의 반격도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2. 해당 사용사업주가 영업방해등을 이유로 1인 시위를 막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진정사건에 도움이 된다면 충분히 1인시위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을 했다는 이유로 1인 시위등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용근로자로 신고한 임금액이 전액 실업급여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 일용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액은 평균임금의 50%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