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얀번개 2014.02.12 22:56

유통업체에서 근무 중입니다. 원래 퇴근시간은 7시이나, 업무가 밀릴 경우, 7시를 넘어선 시간에 끝날 때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야근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뿐더러 저녁식사 제공은 회사측 임의대로 결정합니다.

연봉계약서에서 연봉지급 방법에는 수당에 법정수당(연장, 휴일, 야간근무 수당) 등 모든 수당을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퇴근 시간 외에도 근무 초과 시간이 보통은 20시간이 넘고

업무가 바쁠 때는 30시간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똑같은 월급이 지급 되고 있습니다.

현재 급여방식은 연봉제입니다.

퇴사하고 나서 노동부에 진정을 하면 초과된 야근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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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3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시 약정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 시급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등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인원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
    귀하가 연봉계약 당시 별도의 연장, 휴일,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된 시간 범위에서는 추가로 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으나 약정된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는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연봉계약시 월 30시간의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포함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월 30시간 범위내의 연장, 휴일, 야간근로시 이미 연봉총액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당 청구를 할 수 없으나 이를 초과하여 근로를 한 시간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청 진정시 귀하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일정정도 입증이 요구되기 때문에 출퇴근기록부등을 입증자료를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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