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갑5 2014.02.13 10:15

안녕하십니까?

현재, 상여금의 통상임금화에 따라 증가하게 되는 연월차 금액에 대해 스터디 중 구법에서 신법으로 연차규정을 전환하는 안으로 고민중에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구법을 적용하여 통상급의 1.5배를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매 1년마다 1일이 가산, 월차 존재, 연차 10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법의 내용으로 적용하게 된다면,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되더라도 통상급의 1배, 월차가 없어지고 연차 25개 한도기준으로 개개인에게 금액적으로 삭감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질문 드릴 내용은 위와 같이 현재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을 받게 되는 기준으로 변경시 문제는 없을지,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질문은 현재 당사에서는 생산직 노동조합이 있으며, 사무직 노동조합은 없습니다. 전사적으로 봤을때 조합원의 인원은 당사 인원의 과반수를 넘습니다. 사무직 사원의 노동조합 가입자는 없으나 가입할 수 있는 문은 열려있는 상황이구요. 이러한 상황에서 사무직만 연차규정을 신법으로 전환시 사무직 조합원이 없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만으로 노동조합의 동의는 필요한지, 후에 개별소송의 문제를 감안하여 개개인의 동의는 다 받아야하겠지만, 사무직만 신법으로 전환시 필요한 최소한의 법적 절차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으로 사무직만 연차규정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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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4 11: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구법을 적용하던 과정에서 신법으로 적용을 위해 취업규칙(사규)를 변경하는 과정이 됩니다.

    이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이의 적용을 받는 해당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있을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과반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노조의 동의를 거쳐 취업규칙의 해당 연차조항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노동조합의 규약상 가입범위에 사무직 근로자들도 포함되어 있고, 해당 노동조합에 생산직 근로자들만 가입되어 있더라도 전체 근로자 과반이상이 노조원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과반수 노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해당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노조의 동의를 얻어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른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을 거친 것이라면 별도의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개별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해당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은 사용자와 과반이상의 노조가 연차규정에 대해 신법을 적용한다는 단협안을 맺으면 취업규칙의 변경 여부에 상관없이 단협안을 우선적용하여 신법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과반이상의 노조와 맺은 단협안은 노동조합관계법 제 35조의 일반적 구속력을 발휘하여 해당 사업장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직만 구속하는 취업규칙을 제정하지 않는 이상 사무직에게만 신법 적용은 불가합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를 취할 것인지? 혹은 단협체결 형식을 취할 것인지?는 사업장 사정에 맞게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단협개정을 앞두고 있다면 단협을 통해 해결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을 거치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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