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팅! 2014.02.13 10:20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의 경우 법인회사로 등기상에 대표이사님이  2분 계십니다.

A라는 분은   전체 지분의 70%이상을 소유하고 계시고 다른 한분(B)은 보유한 지분이 없는 전문경영인으로 실질적인 오너는 A님 이십니다.

 이 경우 B 님의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여부가 궁급합니다.

회사 와 본인(B) 의 입장은 가입을 하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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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4 1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당 전문경영인의 경우, 사업장의 임원으로서 출퇴근에 자율성이 있으며 업무처리의 독자성이 있다면 이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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