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생활정군 2014.02.13 19:55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을 하십니다.

근무시간인 07:20분경에 환자들 샤워를 시키기위해 이동하는 과정중 같이 일하시는 분에게

장난으로 배를 툭툭 건드렸고 그분께서는 저희 어머니를 고의성을 가지기 않고 살짝 밀어 어머니가 넘어지면서

대퇴골경부골절 판정을 받고 다른지역의 병원으로 후송하여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일하는 병원에 가서 산재신청을 할려고 하니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근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한 결과 산재신청이 안된다고 해서 노동ok에 자문을 구하기 위해

글을 올립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안되는 겁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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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4 12: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 및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치료비 및 치료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된 사고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근무 중 이동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지거나 계산에서 넘어졌다면 회사 시설물 관리 소흘등을 이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동료 근로자와 사적행위 도중에 넘어진 것이라면 그 장난이 유발된 이유가 업무와 연관이 없다면 산재보험을 통해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귀하에게 치료비 및 임금을 지급한 후 동료 근로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구상권 청구)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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