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sa114 2014.02.13 21:28

관리직 고정 OT에 대한 통상임금 포함여부를 확인하면 7:3 비율로 통상임금 미포함이라고들 하는데 저희 회사의 경우는 당연히

포함된다고 판단되지만 전문가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1. 관리직 고정OT에 대한 내용 정리

 1) 대상 : 관리직 전원 (일률성)

 2) 지급금액 : 매년초 직급과 호봉이 결정되면 1년동안 동일한 금액 지급 (고정성)

                       단, 중도퇴사, 중도입사자는 확정금액을 30일로 나눠 실 근로한 일 수 만큼 곱하여 지급

                       매월 본인에게 얼마가 지급되는지 사전에 알수 있음(사전적)

                       명목상 정해진 OT 시간 48HR, 32HR이 있지만 OT "0" (ZERO)라고해도 1개월 정상 출근하면

                       월 지급하기로한 금액 전액을 수령할 수 있음.

 3) 지급시기 : 매월 급여일 (10일) (정기성)

 

질의 : 이런 경우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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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4 11: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떤한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며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 성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고정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비록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 성격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소정근로를 초과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가 발생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 위해 형식적으로 연장근로수당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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