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주5일 근무제 제조업입니다.
상여금 지급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급여 외에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400%입니다.
1년에 4번 되구요. 지급월은 1월, 4월, 7월, 10월 이렇게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만약 퇴사자가 5월에 발생한다면 1개월치 상여를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저희 회사는 주5일 근무제 제조업입니다.
상여금 지급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급여 외에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400%입니다.
1년에 4번 되구요. 지급월은 1월, 4월, 7월, 10월 이렇게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만약 퇴사자가 5월에 발생한다면 1개월치 상여를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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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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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취업규칙이나 사규등에 상여금 지급규정이 "상여금 지급일 당시, 재직자에 한해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면 중도 퇴사자의 경우 사용자는 상여금 지급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장기간 지속적으로 사업장에서 재직자에 한해 상여금을 지급했던 관행이 있다면 이 역시 하나의 근로계약을 볼 수 있는 만큼 재직자에 한해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의 판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 1981.11.24. 선고 81다카174)는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정기일지급 임금의 성질을 띤 것이므로 상여금 지급기간 만료 전에 퇴직한 근로자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해석하면 사용자는 사규나 관행에 상여금 지급규정이 별도로 없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상여금 지급이 이전에 중도퇴사한 경우라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