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묘랑 2014.02.16 18:32
2년 5개월정도 근무를 하였고 3월 4일까지 근무를 하고 31일까지 휴가 및 연차를 사용하여 퇴직서를 쓸 예정입니다


하루 12시간씩 주 6일근무 하고 있고 한주당 평균 10시간.

법정 근로시간을 훨씬 초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타 근무자도 퇴직했을거라는 객관적인 의견이 있으면 실업급여 대상이라 하셨는데 하루 12시간 정도 근무했다는 기록이 매장 Open / Close 할때 KT텔레캅으로 보안시간을 찍습니다

이걸 뽑아서 가면 증빙서류로 사용 가능한가요?

KT텔레캅 보안오픈 기록시간과 제 근무한 일자를 들고 가면 증빙될까요? ㅠ
전화로 문의하니 부산 남부 고용센터에선 자발적이직이므로 안된다라고만이야기하네요 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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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7 15: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 한도(주 12시간)를 초과하여 근무하는 상황이 지속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할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입사할 때부터 1주 12시간이상의 연장근로를 할 것으로 약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던 중 퇴직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입사때에는 연장근로가 전혀 없었거나 또는 1주 12시간미만이었으나, 퇴직전에 1주 12시간이상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할 때는 1주 12시간미만의 연장근로이었지만, 퇴직할 당시 2개월이상 1주 12시간이상의 연장근로를 하여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하며, 이 경우 1주 12시간이상을 근무하였는지 여부는 출퇴근기록 내용, 급여명세서에 연장근로수당의 액수 등 1주 12시간이상의 연장근로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서류라면 그 형식과 내용을 가리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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