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2일에 [ https://www.nodong.kr/qna/1379794 - 제가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퇴직금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를 쓴 후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최초 신고 날자는 12월 초였습니다. 정말오래 걸렸네요 ㅠㅜ 금액으로 따지면 400만원 언더인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감독관님도 3자대면 할때마다 전 사무실 대표가 계속 안나오고 사무실 대표 단독 출석날에 안나오니 이런 케이스는 처음이라고 하시더군요.

2월 11일에 한번 더 3자대면을 하기로 했었는데 사무실 대표가 안나와서 검찰로 넘기기로 결정을 하였고(감독관님도 이젠 질려서 이 사무실 대표 만나는게 짜증 난다고...-,.-;), 지금은 체불임금확인원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3월달에 나온다던데 너무 오래걸려서 미치겠네요^^;


사설이 좀 길었네요^^; 중요한건 전 사무실 대표도 이제야 심각성을 느꼈는지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돈을 보내주겠다고 뒤늦게 난리 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무실 끝장 내버리는게 목표입니다. (현제 세무사를 통한 퇴직금 산정과 근로 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보내오긴 했는데 무슨 속셈인지는 몰라도 금액 자체가 틀려서 '계산도 못하냐고 답문한 상태 입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건 이 사무실을 최대한 'X되바라'하고 복수하고 싶은데~(돈을 포기하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정말 복수하고 싶어요 ㅠㅜ)

노동청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이 나올때까지 기다렸다가, 검찰 조사 후 민사를 통해서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받는게 좋을지~

아니면, (지금 배고파서 미치겠어요 ㅠㅜ 집값도 해결해야 하고..) 받을돈을 일단 받아도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돈을 받아도 상관이 없을까요? 이 사무실 탈세한것도 있고 일하지 않는 사람을 허위로 올려서 돈을 빼돌린것도 좀 많습니다.(이런 부분까지 조사해 준다면 좋겠는데 말이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8 11: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한라봉님의 심경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근로소득을 생계수단으로 삼고 살아가는 근로자에게 급여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인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와 한라봉님의 경제생활, 그리고 사건해결 전반을 고려하여 합리적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사업주가 체불임금에 대해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이상, 근로자가 이의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처벌의 강도가 그리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조사내용을 근거로 검찰이 수사지휘를 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하는데, 불기소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탈세등의 근로기준법 이외의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용자에 대해 내려질 처벌의 수위를 짐작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외국계 기업 문의입니다.. 1 2010.05.11 4215
임금·퇴직금 연근수당체불신고 및 해고수당 1 2015.03.09 1367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현재 민사 재판중입니다. 1 2019.02.07 118
산업재해 산재승인전 명예퇴직시 휴업급여 지급 여부 및 퇴직취소 가능 여... 1 2021.02.16 3263
산업재해 산재 보상 후, 사측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에 대해 문의드립... 1 2015.04.03 1490
산업재해 산재 대법원 인정후 사측에 손해배상 청구시.. 1 2011.11.24 2753
기타 사용자와 대표자가 다르고 사용자가 금융제재를 받고 있을 때 가... 1 2011.12.02 2176
임금·퇴직금 사업주가 퇴직금에서 4대보험 부담금을 제외한다고 합니다. 2 2020.07.01 2516
해고·징계 부당해고로 구제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ㅠ 1 2022.02.04 570
해고·징계 부당해고, 초심인정 받은후 중노위 재심중에 계약기간 만료 1 2013.02.05 3194
근로계약 부당한 교육비 반환약정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하려고합니다 1 2019.10.08 1204
근로계약 부당한 교육비 반환약정에 대해 배상의무 상담 1 2019.10.04 667
기타 밀린 급여및 퇴직금 민사 소송 승소 이후, 사장의 출국 금지가 가... 1 2019.03.11 1325
해고·징계 민사소송 해고무효확인소송 요건 및 근거법령 1 2014.12.18 1541
근로계약 당일퇴사 의사 밝힌 후 욕설 협박 공갈 및 고소 1 2017.05.12 2011
» 임금·퇴직금 노동청에서 해결이 안되니 검찰로 사건이 송치 중인데 이제야 돈... 1 2014.02.17 3883
근로계약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인한 접수후 출석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2.03.16 784
해고·징계 노동위 승소 후 불이익에 대한 대처 2 2017.01.09 582
기타 근태기록부 효력 및 기타 질문들입니다. 1 2018.04.16 102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지급 과 사장의 갑질... 1 2020.05.06 32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