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이사를 하게 되어 회사와의 거리가 3시간 이상이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이사를 하게 되어 회사와의 거리가 3시간 이상이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노동조합 | 단체협약서갱신건 1 | 2014.03.01 | 788 | |
최저임금 | 알바 시간제급여에서 주 5일 한달 임금 산출방법 1 | 2014.03.01 | 633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구체신청후복직명령받고 1 | 2014.03.01 | 320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1 | 2014.03.01 | 856 | |
임금·퇴직금 | 체당금 신청을 위한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관련.. 1 | 2014.03.01 | 3063 | |
근로계약 | 회사의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계약직 근로해지 1 | 2014.02.28 | 1902 | |
임금·퇴직금 | 임금 적용 1 | 2014.02.28 | 629 | |
근로계약 | 업무위탁계약 프리랜서 계약만료 관련 1 | 2014.02.28 | 1682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임금체불 1 | 2014.02.28 | 1044 | |
임금·퇴직금 | 퇴사이후 재입사시 퇴직금 산정 기준 2 | 2014.02.28 | 1762 | |
임금·퇴직금 | 연봉 /12와 13의 차이점 및 법적근거 1 | 2014.02.28 | 595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1 | 2014.02.28 | 1297 | |
휴일·휴가 | 퇴직금 지급시 포함되는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4.02.28 | 2160 | |
근로계약 | 퇴사된 직원에게 인적,경력사항 요청할 수 있나요? 1 | 2014.02.28 | 629 | |
근로계약 | 프로젝트 계약직 계약종료시 퇴직원 제출해야 하나요? 2 | 2014.02.28 | 1724 | |
기타 | 일용직 임금 체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4.02.28 | 3595 | |
산업재해 | 휴업급여 받는 동안 회사 보조금 지급 5 | 2014.02.28 | 1990 | |
임금·퇴직금 | 노동부 고소 취하 문의 드립니다 1 | 2014.02.28 | 2203 | |
임금·퇴직금 | 통상시급 계산시 궁금합니다 1 | 2014.02.28 | 1355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중 퇴직금 중도정산 방법 및 연차수당 계산법 1 | 2014.02.28 | 2469 |
결혼이나 배우자와의 동거,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이 아니라 근로자 개인의 이사등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 할 경우, 왕복 통근거리가 3시간 이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