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메리카노123 2014.02.17 16:46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이사를 하게 되어 회사와의 거리가 3시간 이상이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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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8 1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혼이나 배우자와의 동거,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이 아니라 근로자 개인의 이사등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 할 경우, 왕복 통근거리가 3시간 이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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