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피 2014.02.17 19:26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근로계약서에 대해 문의 하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급여가 숫자로 표시 되어 있으면 안되는 것인지요? 또한, 근로계약서에 계약직이 아님에도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라는 자체가 법에 정해져 있는건지.. 아니면 회사의 형태등을 고려하여 편의에

의해 작성을 할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또한, 수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은 채용일로부터 3개월로한다.

다만, 갑이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습기간을 단축,연장 할 수 있다. 라는

항목에 대해 근로자인 제가 의의를 제기하고 서명하지 않을경우 근로의계약이 체결되지 않은건가요?

보통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각각 작성을 하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8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근로자를 고용할때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할 때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시 월급여는 반드시 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기간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근로계약 기간 자체(계약직근로자)를 의미하는 형태와 근로조건의 적용기간을 의미하는 형태로 볼 수 있으며 귀하가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 근로자로 입사하였다면 근로조건의 적용기간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수습기간 설정을 구두로 약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서면 계약시 수습기간을 설정하였다면 서면계약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연봉계약서는 근로계약의 종류 중 하나로 볼 수 있으며 최초 근로계약을 근로자가 거부할 때에는 근로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해당 사업주와 고용관계 없음) 다만, 서면계약만 하지 않았을뿐 구두로 계약을 하고 근무를 한다면 구두계약에 의해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변경 문의. 1 2014.03.04 676
기타 상여 통상임금 범위문의 1 2014.03.04 1071
근로계약 사직서 날짜 및 고용보험 상실신고 1 2014.03.04 8315
기타 시급계산 방식 변경 1 2014.03.04 1957
해고·징계 수습기간과 감봉 1 2014.03.04 1428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4.03.04 582
휴일·휴가 지방선거 유급휴일 관련 1 2014.03.04 342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문의 4 2014.03.04 713
근로계약 촉탁직 연차 및 근로계약 만료 문의 1 2014.03.04 3527
임금·퇴직금 퇴직위로금 지급 1 2014.03.04 1731
근로시간 근로시간위반 및 최저임금문의 1 2014.03.04 1504
해고·징계 퇴사일자를 맘대로 정하는 사업부장 1 2014.03.04 1560
비정규직 비정규직 육아문제와..장거리 출근 1 2014.03.04 742
휴일·휴가 미사용연차 보상비 문의 1 2014.03.04 1079
임금·퇴직금 퇴지금관련 문의 사항입니다 1 2014.03.03 906
근로계약 퇴직원 기재 내용 1 2014.03.03 2537
휴일·휴가 소정근로시간 및 연차 1 2014.03.03 127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퇴사 1 2014.03.03 3171
기타 실업급여수급 1 2014.03.03 1577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대해 1 2014.03.03 745
Board Pagination Prev 1 ... 1589 1590 1591 1592 1593 1594 1595 1596 1597 1598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