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회사인데 사업부를접는다고하여 50명이상이 경영상악화로
퇴직하였습니다 그런데 14일이지나도 퇴직금 및 임금을지불하지않아 연락하니 과실이있어서 직접와서 소명해야겠다고
대답합니다 제가하던일이 금액수정이나 정산업무인데
건건이 해명하고 이유를밝히라합니다.
인수인계받고 그렇게배워서 2년넘게한일인데
문제를 만들어 퇴직금을보류하려합니다
제가잘못이있다면 못받게되는건가요?
퇴직하였습니다 그런데 14일이지나도 퇴직금 및 임금을지불하지않아 연락하니 과실이있어서 직접와서 소명해야겠다고
대답합니다 제가하던일이 금액수정이나 정산업무인데
건건이 해명하고 이유를밝히라합니다.
인수인계받고 그렇게배워서 2년넘게한일인데
문제를 만들어 퇴직금을보류하려합니다
제가잘못이있다면 못받게되는건가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근무 중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당사자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해야 하며 손해액에 대해서는 법원 소송을 통해 과실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에서 사용자가 손해액을 이유로(또는 인수인계를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