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ys 2014.02.18 01:25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지금 현재 롯데마트에서 일하고 있고, 협력업체 소속 직원입니다.

협력업체가 다시 아웃소싱을 줘서 정확히 말하면 그 아웃소싱 업체 소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3년 3월 1일부터 일했는데, 다음 달 중순쯤에 그만두려고 합니다.

궁금한 것은 제가 확실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먼저 저는 4대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개인사업자입니다. 매주 금,토,일 8시간을 일했고 마트 정기 휴무가 있는 일요일은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한 달에 10일에서 12일정도 일을 했습니다.

3월 1일부터 일하긴 했으나, 근로계약서를 쓴 적이 없어서 회사 측에서 혹여나 1년이 아직 안됐다고 우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대신 제가 일하고 있는 매장에 근로계약서는 아니지만, 이력서 형식의 것을 제출했고 3월 1일에 일하기 전 교육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료가 남아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매달 14 혹은 15일에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3월 1일부터 일했으니 4월 15일이 첫 월급날이었습니다.

거의 매주 매출 보고서를 보냈고, 찾아보니 3월 첫째주(3월1일부터 일한 것)에 대한 매출보고서를 메일로 보낸 기록이 있습니다.

이정도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월까진 일하고 싶지 않은데, 3월 1일만 지나고 그만둬도 될런지요.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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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9 11: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4년 2월 28일 이후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넘기 때문에 퇴직금을 수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아웃소싱업체와의 근로계약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귀하가 걱정하시는 것처럼 3월 1일부터 근로개시한 부분을 사용자가 부인하여 퇴직금 지급의무를 회피할 우려도 있습니다.

    3월 1일부터 근로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증거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제공장소가 대형마트라면 협력업체인 대형마트 등에도 귀하의 근무관련 기록이 남아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마트에서 행하는 cs교육 참석여부나, 출입기록등)

    2월 28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하실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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