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드팔 2014.02.18 11:08

안녕하세요 강원지역에서 요양센터에서 근무하고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이제 근무한지 9개월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알고있기는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해야지 발생된다고 알고있는데


개인사정이 아닌 회사사정(대표 변경으로 인한 사업자번호 명의변경)으로 인해서 퇴사를하고 다시 채용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1년 미만이라서 못받는 상황일수도 있겠지만 이번상황은 개인사정이 아니라 회사사정으로 인한것인데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연차도 한번도 못나갔는데 연차수당도 받을수있는지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9 11: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사정으로 퇴사 후 재채용된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먼저, 이전 사업장과 대표변경후 재채용된 사업장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전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이후 대표변경된 사업장과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전 근로기간을 배제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어야 합니다.

    사업주의 단순한 변경으로 근로조건의 별다른 변동이 없고, 귀하의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하지 않는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고용관계가 승계된 것으로 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할 경우 당연히 15일의 연차가 주어져야 하며 연차휴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수당의 경우, 1년 미만의 근로자라도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도급업체 업무공간 관련 문의 입니다. 1 2014.02.27 4207
여성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하려는데 궁금합니다. 1 2014.02.27 734
휴일·휴가 휴일의 대체 1 2014.02.27 1038
임금·퇴직금 고정 오티 미지급... 1 2014.02.27 1168
임금·퇴직금 노동자 사망시 퇴직금 월급 1 2014.02.27 1520
휴일·휴가 주휴수당관련 문의합니다. 1 2014.02.27 1439
근로계약 학교 전일제 강사의 시간제 강사로의 근로계약 변경 1 2014.02.26 3173
여성 육아휴직중 퇴사처리되었습니다 1 2014.02.26 2200
임금·퇴직금 2013년도 임금협상타결에 대한 질문 1 2014.02.26 766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 무단퇴사 1 2014.02.26 7163
임금·퇴직금 임금 가불때문에 문의드립니다. 1 2014.02.26 3877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4.02.26 433
근로계약 경력산정 1 2014.02.26 1388
휴일·휴가 1년 전체 육아휴직자 다음 해 발생하는 연차 관련... 1 2014.02.26 686
기타 회사이전 근무일수 1 2014.02.26 609
근로시간 연장 근무 1 2014.02.26 887
임금·퇴직금 상습적인 상여금 미지급 및 연체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가... 1 2014.02.26 2843
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4.02.26 2372
임금·퇴직금 근로자성 판단 3 2014.02.26 1331
근로계약 프리랜서 사업소득세 공제 및 고용/건강보험 문의 1 2014.02.26 3091
Board Pagination Prev 1 ... 1591 1592 1593 1594 1595 1596 1597 1598 1599 160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