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ca81 2014.02.18 13:57

저는 강원도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경기도고 65세 아버지, 63세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지만, 근무지가 철원이어서 교원관사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내고 있으며, 주중에도 1-2회 부모님 집에서 자주 통근하고 있으며 주말(토, 일), 여름방학 1개월과 겨울방학 3개월은 부모님 집에서 거주합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 가족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행정실에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부모님과 같더라도 관사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교장선생님께 출퇴근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지급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월중에 출퇴근 확인서와 가족수당 지급 신청서,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행정실에서는 지난 3년간의 수당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고 2월부터만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시 행정실에 문의하였더니 출퇴근 확인서를 제출한 그날부터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출퇴근 확인서가 제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가 되는 것이라면 지난 3년간의 수당을 소급받을 수도 있는게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이미 학교에 저와 마찬가지인 경우로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부모님과 같고 관사에 살면서 주말과 방학을 부모님 집에서 지내는 선생님은 작년에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만 (출퇴근 확인서 없이) 제출했는데도 지급되지 않았던 수당까지 전부 지급해 주었습니다. 다만 이 선생님을 처리해준 담당장와 저를 처리하는 담당자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을 두고 봤을 때 제가 불평등한 처리를 받았다고 말씀드렸더니 그 선생님의 경우에 지금까지 소급 및 받았던 수당을 환수하지 않고 앞으로만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수당 지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른 한가지 질문은 제가 가족수당을 처음부터 받지 못했던 이유가 행정실에서 출퇴근 확인서를 제출하면 수당지급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었던 것이고, 수당지급을 위해 출퇴근 확인서가 필수적 서류도 아닌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9년 근무당시 행정실에서 수당지급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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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9 17: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 10조 2항에 근거하여 귀하의 경우 가족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해 봐야 합니다. 귀하가 부양의무를 지는 가족의 경우 4인 이내의 범위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이면 족하고 실제 공무원의 주소 및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지 못하더라도, 주거의 형편 및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은 부양가족에 포함되기 때문에 귀하가 부양의무자라면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소급문제등은 지급과 관련하여 행정적으로 벌어진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귀하가 가족수당의 지급자격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청구권을 근거로 지급이 부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로 교장의 출퇴근 확인서가 필요한지는 의문이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등을 통해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단, 가족수당의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날부터 지급하기 때문에 그 이전 기간동안 가족수당의 대상이 아니라면 지급의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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