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퇴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회사사규상에는 조퇴시간에 대해선 정확히 규정된 바가 없는데, 직원이 출근을 해서 몸이 안좋다는 이유로 10시에 귀가를 했습니다.
(실상 9-10시까지 일을 한것도 아니고 면담만 하다 퇴근함)
이럴경우 조퇴로 인정이 되나요? 아니면 반차나 연차로 처리해도 무관할까요?
정확한 조퇴시간이 있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퇴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회사사규상에는 조퇴시간에 대해선 정확히 규정된 바가 없는데, 직원이 출근을 해서 몸이 안좋다는 이유로 10시에 귀가를 했습니다.
(실상 9-10시까지 일을 한것도 아니고 면담만 하다 퇴근함)
이럴경우 조퇴로 인정이 되나요? 아니면 반차나 연차로 처리해도 무관할까요?
정확한 조퇴시간이 있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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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따릅니다.
보통 소정근로 시간에 약정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고 사용자의 허락을 맡아 귀가하는 경우를 조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질병등으로 조퇴의 경우 기본급에서 해당 조퇴시간분을 공제하지 않는다는 등의 약정이나 관행이 없다면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제공의 질과 상관없이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어려운 말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에 맡겨둔 경우면 족한 것이지 꼭 어떠한 임무를 완수해야 급여를 지급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10시에 조퇴를 했다면 출근한 9시에서 10시 사이 1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