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현미 2014.02.18 19:52
아웃소싱업체를 통해 2013년3월11일에 판매직으로 고용보험을 제외한 3대보험은 들어가는 상태로 5월 말까지 근무를 하다가 6월부터 정직원으로 바뀌고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이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저희 매장이 이번년도에 패점을 할 것 같은데 제가 퇴직금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근무를 해야 안정적일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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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9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1일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2013년 3월 11일에 입사했다면 2014년 3월 10일까지 근로를 제공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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