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업체를 통해 2013년3월11일에 판매직으로 고용보험을 제외한 3대보험은 들어가는 상태로 5월 말까지 근무를 하다가 6월부터 정직원으로 바뀌고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이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저희 매장이 이번년도에 패점을 할 것 같은데 제가 퇴직금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근무를 해야 안정적일까요.
저희 매장이 이번년도에 패점을 할 것 같은데 제가 퇴직금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근무를 해야 안정적일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및 임금관련 1 | 2014.02.24 | 1318 | |
휴일·휴가 | 점장이 예비군 훈련 기간을 휴무로 조정 1 | 2014.02.24 | 4662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4.02.24 | 613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1 | 2014.02.24 | 532 | |
기타 | 문의합니다 1 | 2014.02.23 | 396 | |
근로계약 | 연봉제 상여금 문제 답변 부탁드립니다 | 2014.02.23 | 714 | |
기타 | 가불하고 퇴사하면 남은금액 처리 1 | 2014.02.23 | 320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무후 퇴직시 월급 문제 1 | 2014.02.23 | 7005 | |
고용보험 | 폐업을 하고 새로운 사업주에게 고용승계 될시 실업급여 신청여부 1 | 2014.02.23 | 329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2 | 2014.02.22 | 1520 | |
기타 | 퇴직 1 | 2014.02.22 | 506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 2014.02.22 | 710 | |
근로계약 | 업무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4.02.22 | 671 | |
노동조합 |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2 | 2014.02.22 | 745 | |
임금·퇴직금 | 야근. 특근수당 미지급신고 1 | 2014.02.22 | 675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공제 및 여러가지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4.02.22 | 1139 | |
해고·징계 | 급해요.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당할꺼 같은데 대처방법좀 알려주... 1 | 2014.02.22 | 1345 | |
임금·퇴직금 | 탄력 근무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14.02.22 | 399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문의 드려요 1 | 2014.02.22 | 485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관련 2 | 2014.02.21 | 1479 |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1일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2013년 3월 11일에 입사했다면 2014년 3월 10일까지 근로를 제공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