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이2 2014.02.18 21:00

안녕하세요 아웃소싱을 통해서 잠실쪽의 gs건설이 주관하고있는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틀(20시간)을 일하고 울산에 어머니가 아프셔서 급히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한 만큼의 돈을 받기 위해 전화를 하니 아웃소싱은 반장님께 전화하라고 하고 그곳의 반장님은 와서 근로게약서를 쓰던지 알아서 하라고 하고 전화를 끊어 버립니다.

제가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일을하였지만 출근부에는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짧게일을 하였고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지만 제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고 싶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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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9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제공을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급여를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근부 사본등을 지참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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