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오페 2014.02.19 10:18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상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2012년 8월 1일 현재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지금 중간에 학교문제로 인해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2월 퇴사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퇴직금 정산이 어떻게 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급여명세서를 보면 2013년 11월달은 식대 10만원 / 중소청년소득감면 520만원

2013년 12월달은 식대 10만원 / 중소청년소득감면 320만원

2014년 1 월달은식대10만원 / 중소청년소득감면 320만원

2014년 2월달은식대 10만원 / 중소청년소득감면320만원

 

으로 나와있습니다. 문제는 기본급 지급액에 금액이 적혀있지 않아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건지 상당히 난감합니다.

 

우선 2월 28일까지 재직일수는 576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계산하면 제가 회사에 법정청구할 수 있는 퇴직금이 어느정도 발생하는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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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20 10: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귀하의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퇴직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귀하의 급여내역을 알 수 없다면 정확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에게 급여지급내역에 대한 정확한 임금명세서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액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이 지급됩니다. 귀하의 경우, 576일의 재직일수라면 약 47.3일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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