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지급에관한질문입니다.
연차발생시점 급여인상이 된 경우 현시점의 급여로 수당을 계산하는것인지요?
연차수당지급에관한질문입니다.
연차발생시점 급여인상이 된 경우 현시점의 급여로 수당을 계산하는것인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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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파견 근로로 해석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14.03.05 | 940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합의서 1 | 2014.03.05 | 1094 | |
근로계약 | 계약종료 통보서를 계약만료일 30일전에 수령, 사용자 및 근로자 ... 1 | 2014.03.05 | 5918 | |
기타 | 재직증명서 발급 관련 문의 1 | 2014.03.05 | 14003 | |
기타 | 위원장선거 1 | 2014.03.05 | 377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연차 확인 부탁. 1 | 2014.03.05 | 631 | |
근로계약 | <1년간 8할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유급휴가>에 대해 추가 질문... 1 | 2014.03.05 | 1340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계산 1 | 2014.03.05 | 542 | |
비정규직 | 질병으로 퇴사후 동일한 사업장에 재입사시 계속 근로 인정 여부 ... 1 | 2014.03.05 | 1182 |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상황 1 | 2014.03.05 | 1931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에 따른 불이익 처우 여부 1 | 2014.03.05 | 455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을 받을 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14.03.05 | 42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여부 1 | 2014.03.05 | 562 | |
근로계약 | 퇴직 1 | 2014.03.05 | 537 | |
해고·징계 | 부당징계로 대기발령중 1 | 2014.03.05 | 92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1 | 2014.03.04 | 1115 | |
기타 | 근로시간 과다 주52시간 이상 장기근로 실업급여 문의 2 | 2014.03.04 | 5062 | |
휴일·휴가 | 중도입사시 연차휴일 기준문의. 1 | 2014.03.04 | 115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변경 문의. 1 | 2014.03.04 | 676 | |
기타 | 상여 통상임금 범위문의 1 | 2014.03.04 | 1071 |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를 보통 연차수당이라고 하는데, 연차수당의 지급기준액은 1일 통상임금이며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하는 시기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잔여연차일수 만큼 지급합니다.
이는 대법원의 판례 (대판 2003다 48549, 48556, 2005.5.27)에 따른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지침에 근거합니다.
연차휴가는 보통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여부를 기준으로 다음해 입사일에 1년차부터 15일씩 발생합니다. 그리고 1년동안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귀책이 아닌 이유로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사용자는 다음해 입사일 바로직전 달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다음해 입사일에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귀하의 입사일이 2012년 1.1일라고 가정하면, 2012.1.1~2012.12.31의 기간(연차발생기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2013.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2013.1.1부터 2013.12.31까지 1년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귀책이 아닌 이유로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2014.1.1에 연차수당으로 미사용연차를 현금보상하게 되는데, 이때 기준이 되는 1일 통상임금은 2013.12월의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2013.1.1에 발생한 연차휴가청구권이 2013년.12.31에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귀하의 통상임금(기본급+고정수당+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1개월 분등을 월 소정근로시간(보통 주 40시간 사업장은 209시간)으로 나눈 1일 통상시급의 8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