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 2014.02.19 10:41

연차수당지급에관한질문입니다.

연차발생시점 급여인상이 된 경우 현시점의 급여로 수당을 계산하는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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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20 11: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를 보통 연차수당이라고 하는데, 연차수당의 지급기준액은 1일 통상임금이며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하는 시기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잔여연차일수 만큼 지급합니다.

    이는 대법원의 판례 (대판 2003다 48549, 48556, 2005.5.27)에 따른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지침에 근거합니다.

    연차휴가는 보통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여부를 기준으로 다음해 입사일에 1년차부터 15일씩 발생합니다. 그리고 1년동안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귀책이 아닌 이유로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사용자는 다음해 입사일 바로직전 달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다음해 입사일에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귀하의 입사일이 2012년 1.1일라고 가정하면, 2012.1.1~2012.12.31의 기간(연차발생기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2013.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2013.1.1부터 2013.12.31까지 1년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귀책이 아닌 이유로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2014.1.1에 연차수당으로 미사용연차를 현금보상하게 되는데, 이때 기준이 되는 1일 통상임금은 2013.12월의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2013.1.1에 발생한 연차휴가청구권이 2013년.12.31에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귀하의 통상임금(기본급+고정수당+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1개월 분등을 월 소정근로시간(보통 주 40시간 사업장은 209시간)으로 나눈 1일 통상시급의 8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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