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시러브 2014.02.19 13:44

퇴직금관려문의 드립니다

2014년2월12일날짜로 퇴사

급여정산일은 매달20일입니다 (예:2013.12.21 ~ 2014.01.20)

야근수당도 3개월임금 계산시 포함시켜야한다고 하였는데

퇴사하시기전까지 야근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2월분에 대한 야근수당을 포함해서 산정해야하나요?

11/12/01월분 야근수당포함 산정해도 되는건지 11/12/01/02월을 야근수당포함(4개월분)  산정해야하는건지 너무햇갈려요 

글재주가없내요 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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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2.20 1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1일 평균임금으로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귀하의 퇴사일을 기준으로 3개월의 총급여액을 구하시면 되는데, 여기에는 야간근로수당도 들어갑니다.

    귀하의 퇴사일이 2월 20일일 경우, 1월19~2월 20, 12월 19~1월 20일, 11월 19일~12월 20일, 이렇게 3개월의 총급여를 산정하시고 이기간의 야간근로수당도 포함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텐시러브 2014.02.20 13:48작성
    많은 도움이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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