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oner 2014.02.19 22:21

궁금한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연봉제를 실시 하고 월급 명세서에 기본급+연봉제 성과급+연장근로수당 으로 구성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서 출퇴근 시간은 오전 8:00분(AM) / 6:00(PM)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1. 저희 부서 부장으로 부터 불합리 하게 출근 시간을 1시간 일찍 출근할 것을 지시 받고 부서 직원들이 7:00까지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사용자의 관리 감독을 받는 노동 제공으로 볼 수 있을까요?(이후 연장근로 수당 청구시 분수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2. 보통 하루 근무 시간이 중식시간을 제외 하더라도 일일 10~11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을 초과 근무 하고 있습니다.해당 초과 분에 대해서 연장근로 수당을 이후에 청구 할 수 있나요?

질문 3. 회사 공식 일정으로 적어도 한달에 한번 많으면 한달에 2번씩 토요일 근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무시 13시까지 근무를 진행하는데 휴일근무 수당으로 4만원 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휴일근무 수당은 일일 시간 1.5배를 적용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우 채불임으로 청구 할 수 있을지 여부 입니다. 참고로 인사부에서 휴일근무를 하지 말도록 공문을 받았고 근무기록카드도 작성할 수 없도록 막아 놓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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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20 14: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부서장의 지시로 7시에 출근하여 근로계약 약정보다 1시간 더 근로제공을 한 경우라도 1시간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급여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2. 7시출근에 6시 퇴근의 근로조건일 경우, 1일 3시간씩 주 5일 근무시 1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1주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규정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하실 수 있으며 연봉액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연장근로 발생에 대한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연봉액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토요일(보통 주 40시간 근로사업장에서 무급휴일)근로가 발생할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휴일근로가산수당은 기본시급의 1.5배입니다.

    문제는 휴일근로 제공여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들의 휴일근로제공에 대해 부인할 경우, 휴일근로제공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휴일근로수당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의 전화통화등을 시도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휴일근로에 대해 인정하는 부분을 녹취하는 방법등 가능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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