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너무 2014.02.20 08:51

아웃소싱 업체에서 근무중입니다.(3개월 탄력근무제라고 합니다)

타업체 밑에서 사수, 부사수 2명씩 근무합니다. 4조 2교대 근무입니다.

주야휴휴 식으로 주간 11시간(8시~19시) 야간 13시간(19시~08시) 근무를 서는데요.(365일 24시간 똑같은 패턴으로 돌아갑니다)

몇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첫째

주간 연차를 쓰면 하루가 빠지고 야간 연차를 쓰면 이틀이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주간 지원근무를 나오든 야간 지원근무를 나오던 2만원을 주는데 아무 이상없는가요?

야간이든, 휴일이든 추가지원근무 추가금이 2만원 고정입니다.

두번째

탄력근무제인데 항상 정해진 시간에 근무를 서도록 되어있는데 이것도 합법인가요?

보통 4조 2교대   교대 근무랑 다를 바가없는데  혜택은 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무는 정해진 시간 교대 근무인데 회사는 탄력근무제의 유익한 부분만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세번째

추가지원급여가 휴일 주간,  야간  날  한달 계산해서 10일이 넘어야만 지원 하루마다 2만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휴일 주간, 야간 날 합이 10일이 넘지않으면 근무를 서더라도 지원금이 없습니다(회사말로는 연봉에 기본 10일치 포함되어있다고합니다)

문제는 부사수 한명 근무자가 한달 넘게 개인 사정으로 근무를 못나오게 되었습니다. 3명이서 주야휴 반복으로 한달을 서게되는데도 기본 10일 넘는거에 한해서 2만원씩만 추가 된다고 하는데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있는데 계산 하면 추가지원금이 8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달 1주 평균 60시간 입니다)근무 서는거에 대해서 근무자와 합의보다는 불만있으면 나가라 씩으로 말을 합니다. 어쩔수 없이 근무는 서게 되는데요. 억울한감이 있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말이 안되는 것 같아서 노동부에 민원 넣어도 되냐고 말을 했더니 갑자기 다음날 사수 4명이니까 4명이서 부사수 근무를 서게해서 하루 휴무를 준다고합니다. 바로 노동부에 민원넣는거는 좀 그런거 같아서 안했는데 후회됩니다.

이렇게 탄력제 근무를 악용을 하더라도 제제 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조선소의장업체 임금질문입니다 1 2014.02.27 1415
기타 도급업체 업무공간 관련 문의 입니다. 1 2014.02.27 4218
여성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하려는데 궁금합니다. 1 2014.02.27 734
휴일·휴가 휴일의 대체 1 2014.02.27 1038
임금·퇴직금 고정 오티 미지급... 1 2014.02.27 1168
임금·퇴직금 노동자 사망시 퇴직금 월급 1 2014.02.27 1523
휴일·휴가 주휴수당관련 문의합니다. 1 2014.02.27 1439
근로계약 학교 전일제 강사의 시간제 강사로의 근로계약 변경 1 2014.02.26 3175
여성 육아휴직중 퇴사처리되었습니다 1 2014.02.26 2200
임금·퇴직금 2013년도 임금협상타결에 대한 질문 1 2014.02.26 766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 무단퇴사 1 2014.02.26 7163
임금·퇴직금 임금 가불때문에 문의드립니다. 1 2014.02.26 3879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4.02.26 433
근로계약 경력산정 1 2014.02.26 1388
휴일·휴가 1년 전체 육아휴직자 다음 해 발생하는 연차 관련... 1 2014.02.26 686
기타 회사이전 근무일수 1 2014.02.26 609
근로시간 연장 근무 1 2014.02.26 887
임금·퇴직금 상습적인 상여금 미지급 및 연체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가... 1 2014.02.26 2844
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4.02.26 2372
임금·퇴직금 근로자성 판단 3 2014.02.26 1331
Board Pagination Prev 1 ... 1592 1593 1594 1595 1596 1597 1598 1599 1600 1601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