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아ㅃㅏ 2014.02.20 11:09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문의드려 죄송합니다.

이번에 경력직으로 회사를 이직하면서 상여금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제가 회사를 입사할 때 급여를 연3,800만원으로 약속하고 입사를 하였는데
막상입사해보니 지금 회사는 호봉제 급여로 지급한다면서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 1,705,000원
직책수당 90,000원
가족수당 20,000원
시간외수당 341,000원
상여금 700%(짝수월 말일 각 100%, 추석/구정 각 50%)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2014년 2월에 입사하였으니 월할 계산하여서 전체 상여금(\12,705,000원) 중에서 1월달 부분만 못 받고 나머지는 다 받는 줄 알았는데
취업규칙에 입사 1년 미만자는 근속개월수/12*100% 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회사의 계산방식은
2월 : 1/12*100%=151,250
4월 : 3/12*100%=453,750
6월 : 5/12*100%=756,250
8월 : 7/12*100%=1,058,750
10월 : 9/12*100%=1,361,250
12월 : 11/12*100%=1,663,750
추석 : 605,000
이렇게 하여 전체 상여금의 반이상을 못받게 됩니다.

질문1>
상여금을 못 받는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되지 않나하여 하는것과 다같이 고생하면서 근무하는데 입사일이 늦다고 하여 이런 대우를 받는게 너무 억울하여 문의하오니 법규를 포함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2>
상여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상세한 확인 부탁드립니다.

질문3>
작년 2013년 입사한 직원들은 원래의 상여금 지급방식은 3개월까지는 상여금 50%, 6개월부터는 100% 다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번 2014년부터 취업규칙을 변경 함으로써 상여금을 작게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 근로기준법을 법규 설명을 포함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 번거롭게 해서 죄송하며, 근로자의 더나은 근로환경을 위하여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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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20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여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급기준이라는 것이 없는 만큼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지급규정에 근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명문화된 별도의 지급규정이 없다면 관행에 근거하여 지급하게 되는데, 오랜기간 사업장내 구성원 누구나가 인식하는 노동관행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에 준하여 해석하기도 합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의 경우, 신규입사자들에 대한 적용의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대해 근로자과반 이상의 동의를 구하여 합법적으로 변경된 경우라면 신규입사자들 역시 그에 대해 동의한바 없다 하더라도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시킨 경우, 취업규칙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바, 신규입사자에게도 무효에 해당된다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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