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예진 2014.02.20 16:15

저희 회사가 이전을 하는데요 지금은 경기도 안산이고 이전하는곳은 서울 구로입니다

거리계산해보니 1시간40분정도 나오는데요 회사에서 통근버스를 대절해줄수있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통근버스를 대절해준다고해도 8:30까지 출근해야되는데 그럼 적어도 7시전에는 나가야된다는소린데

도저히 다니기 힘들것같아서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21 14: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사업장이 이전된 경우, 사업주가 통근차량 제공이나 숙소 제공 등의 보완조치를 했음에도 단순히 왕복 통근거리를 문제삼아 자발적으로 이직한다면 이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의 상황처럼 사업주가 대체 통근수단을 강구하더라도 숙소제공등이 아닌 이유로 귀하의 생활이 불이익 하게 변경이 된 사정을 들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서 작성시 퇴직일 문의. 1 2014.02.26 2446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문의드립니다. 1 2014.02.26 5673
여성 육아휴직 후 불이익 1 2014.02.26 2358
임금·퇴직금 2012년도 퇴직금 50% 관련 문의.. 1 2014.02.25 2155
근로계약 계약직 관련 문의 사항 1 2014.02.25 788
휴일·휴가 병가 규정의 해석 좀 도와주십시오. 1 2014.02.25 4738
해고·징계 권고사직 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1달동안 근무해야하나요? 1 2014.02.25 34300
여성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재문의 드려요 1 2014.02.25 2070
근로시간 시간외수당 문의 1 2014.02.25 934
근로시간 예외상황에서의 근무시간 1 2014.02.25 591
해고·징계 시간강사 부당해고 해고수당을 받을지 유무 1 2014.02.25 1648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4.02.25 952
해고·징계 일방적인 해고 통보에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4.02.25 1267
근로시간 근로시간 변경(주 68시간) 1 2014.02.25 1586
노동조합 타 노동조합 임원에게 자기의 노동조합에 가입토록 권유할경우 부... 1 2014.02.25 1402
임금·퇴직금 해외 법인장 퇴직금 질의사항 1 2014.02.24 4566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진정 관련 문의 1 2014.02.24 1016
고용보험 실업급여교육 1 2014.02.24 2895
휴일·휴가 유급휴일과 휴가에 대해서. 1 2014.02.24 2877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문의요 1 2014.02.24 900
Board Pagination Prev 1 ... 1590 1591 1592 1593 1594 1595 1596 1597 1598 159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