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철 2014.02.20 16:33

여러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1

작년부터  그동안 없던 추가근무수당을 준다고 하면서 추가근무시간에 관계없이 추가근무수당의 명목으로 15만원과 교통비 10만원을 지급했었습니다. 그렇게 1년간 25만원씩을 받아왔고 대체적으로 월 평균 30시간의 추가근무가 발생하였지만 그냥 무시를 하고 지내왔었는데 올해에 들어서는 갑자기 통상임금/209시간*1.5의 금액만을 추가근무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하면서 또 최대한 추가근무가 발생하면 대체휴무로 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1월에 추가근무수당으로 받은 금액은 72,250원이었네요. 이건 분명히 임금이 줄어든 것인데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사항인가요? 또 그렇다면 지난 1년간의 추가근무수당은 분명히 제가 일한 추가근무시간에 비한다면 적은 금액인데 더 받는 것이 가능합니까?

질문 2

작년에는 상여금 명목으로 설에 40%, 여름휴가로20%, 추석에 40%를 지급했었습니다. 그랬던 것을 올해의 설에는 그냥 전체직원에게 20만원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이것 또한 제가 받는 임금이 줄어든 것이라고 보아야 하나요?

질문 3 

작년까지는  흔히 말하는 일요일이 아닌 빨간날은 유급휴무였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이것을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겹치면 유급휴무가 아닌 무급휴무라고 합니다. 알아본 바에 의하면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라고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변경을 하려면 혹시 취업규칙에 명시를 해야 하거나 미리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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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21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초과근로에 관하여

    초과근로가 발생할 경우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평일근로를 면제하여 대체하는 대체휴무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과반 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대체휴무제에 대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이를 시행할 경우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여금의 경우, 금액이 삭감된 것으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가 없다면 마찬가지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유급휴일과 주휴일의 겹칠 경우, 하나의 휴일만 적용해도 무방합니다. 이전에 사업장에서 관행적으로 유급휴일과 주휴일인 일요일이 겹칠 경우 2일의 유급휴일을 인정해 줬다면 이를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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