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주장 : 1. 2013년 이전에 입사한 사람은 상여을 년 5회 기본급에 100%를 지급한다.(회사 사정에 따라 50%지급되거나 지급하지 않을수도 있다.
2. 2013년 이후 입사자는 입사개월수에 따른 차등지급도 없고 근무기간이 1년이 되면 년3회 기본급에 100%를 지급한다.괄호내용은 윗글과 동일합니다.
저 입사당시 ( 2013년도) 사장님께서 상여금에 대해서 설명해준건 회사 사정에 따라서 지급률이 25%~100%로 변동될수도 있다라고 해준 내용만 생각납니다. 근로계약서 또한 받아야하는건지 몰라서 요청을 하지 않아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 이후에 입사하신 분들에게는 3번만 지급될꺼라도 말했다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질문
1. 성과급도 아닌 정기상여금을 입사년도에 따라 다르게 지급해도 근로기준법에 위반 되지 않는건가요?
2. 회사정관에 상여금 항목내용은 입사개월수에 따라 차등지급( 예 :3개월 25%,6개월50% )하며 근무기간이 1년이 되면 년간 4번 지급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약8년전부터는 년간 5번 지급했더라구요. 이럴경우 저는 사장님께 년간 4회 또는 5회로 지급 요청을 해도 되는건가요?
3. 저는 근로계약서 내용이 생각은 나지 않지만 저 이후에 입사하신분들에게 위 내용처럼 말씀하셨다니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내용이 사장님 자필로 3회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걸 보고 제가 싸인을 했다면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따라야하는건가요?
4. 근로계약서 작성시 상여금 내용은 사규에 준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제가 싸인한후 사장님께서 볼펜으로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변경할 상여지급내용을 추가 기록했다면 이건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직원중 한분이 사장님 맘대로 항목을 추가 기록해 놓은 내용을 보고 격분하여 싸우고 해고되신적이 있서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오랜기간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온 사업장의 노동관행에 근거하여 상여금 지급가능성을 판단해 봐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근로계약에 상여금의 성격이 정기상여금이라는 점이 명시적으로 약정된 바 없다면 해당 상여금은 변동상여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정관에 따라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것을 위법하다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내용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준용해야 하며 사용자와 근로자사이에 약정한 이후에 사용자가 이를 임의적으로 변경했다면 근로계약 위반이 될 것입니다.
우선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내용을 확인하시고 근로계약이 취업규칙보다 귀하에게 유리하다면 이를 근거로 상여금의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계약대로라면 받으실 수 있었던 상여금과 실제 지급받은 상여금 차액을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체불임금으로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