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다@.@ 2014.02.20 17:48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 드릴려고 합니다.

1. 일반적으로 스케줄근무직원이(본인이 일주일 일정을 정할수 있음) 자신이 무급주휴로 정한날에

회사의 사정으로 나와서 야근을 하게 된다면 임금을 어떻게 지급하나요?

예) 명절근무는 2배,주휴근무는1.5배,무급주휴?,야근수당1.5배 로 알고 있습니다.

2.명절에 나와서 근무한경우 평일에 대체휴무를 사용할수 있는데 이경우 명절근무 수당에 대한 임금을 추가

적으로 지급 해야 하나요?

예) 일당이 5만원인 사람이 명절에 근무하면 10만원을 지급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10만원 대신 평일에

명절근무에 대한 대체휴무 사용을 원할경우 손해인데(평일근무는5만원)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럼 환절기 감기조심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24 11: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무급주휴일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상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한 근로자에게 1일 소정근로시간분의 유급휴일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휴일은 무조건 유급입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무급휴일이건 유급휴일이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보통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2. 명절일이 회사가 정한 유급휴일이거나 무급휴일일 경우, 해당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에 대한 대가로 제공된 평일 보상휴무는 1.5배의 가치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가령, 휴일인 명절에 8시간을 근로했다면 평일 소정근로시간 12시간분에 해당하는 근로의무를 면제해 줘야 할 것입니다. 평일 하루를 쉬게 하고 4시간분은 휴일근로수당명목의 임금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가산임금 청구하려고 합니다. 2 2014.02.26 79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서 작성시 퇴직일 문의. 1 2014.02.26 2446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문의드립니다. 1 2014.02.26 5673
여성 육아휴직 후 불이익 1 2014.02.26 2358
임금·퇴직금 2012년도 퇴직금 50% 관련 문의.. 1 2014.02.25 2155
근로계약 계약직 관련 문의 사항 1 2014.02.25 788
휴일·휴가 병가 규정의 해석 좀 도와주십시오. 1 2014.02.25 4738
해고·징계 권고사직 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1달동안 근무해야하나요? 1 2014.02.25 34300
여성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재문의 드려요 1 2014.02.25 2070
근로시간 시간외수당 문의 1 2014.02.25 934
근로시간 예외상황에서의 근무시간 1 2014.02.25 591
해고·징계 시간강사 부당해고 해고수당을 받을지 유무 1 2014.02.25 1648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4.02.25 952
해고·징계 일방적인 해고 통보에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4.02.25 1267
근로시간 근로시간 변경(주 68시간) 1 2014.02.25 1586
노동조합 타 노동조합 임원에게 자기의 노동조합에 가입토록 권유할경우 부... 1 2014.02.25 1402
임금·퇴직금 해외 법인장 퇴직금 질의사항 1 2014.02.24 4566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진정 관련 문의 1 2014.02.24 1016
고용보험 실업급여교육 1 2014.02.24 2895
휴일·휴가 유급휴일과 휴가에 대해서. 1 2014.02.24 2877
Board Pagination Prev 1 ... 1590 1591 1592 1593 1594 1595 1596 1597 1598 159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