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다@.@ 2014.02.20 17:48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 드릴려고 합니다.

1. 일반적으로 스케줄근무직원이(본인이 일주일 일정을 정할수 있음) 자신이 무급주휴로 정한날에

회사의 사정으로 나와서 야근을 하게 된다면 임금을 어떻게 지급하나요?

예) 명절근무는 2배,주휴근무는1.5배,무급주휴?,야근수당1.5배 로 알고 있습니다.

2.명절에 나와서 근무한경우 평일에 대체휴무를 사용할수 있는데 이경우 명절근무 수당에 대한 임금을 추가

적으로 지급 해야 하나요?

예) 일당이 5만원인 사람이 명절에 근무하면 10만원을 지급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10만원 대신 평일에

명절근무에 대한 대체휴무 사용을 원할경우 손해인데(평일근무는5만원)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럼 환절기 감기조심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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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24 11: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무급주휴일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상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한 근로자에게 1일 소정근로시간분의 유급휴일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휴일은 무조건 유급입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무급휴일이건 유급휴일이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보통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2. 명절일이 회사가 정한 유급휴일이거나 무급휴일일 경우, 해당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에 대한 대가로 제공된 평일 보상휴무는 1.5배의 가치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가령, 휴일인 명절에 8시간을 근로했다면 평일 소정근로시간 12시간분에 해당하는 근로의무를 면제해 줘야 할 것입니다. 평일 하루를 쉬게 하고 4시간분은 휴일근로수당명목의 임금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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