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머리 2014.02.21 11:37

항상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일급제인 직원 한분이 2013년 6월 17일 입사하여 매달 결근을 하였습니다. 80%이상 출근율이 아니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게 맞는건

건가요?  만약에 일개월이라도 만근을 하였다면 월차가  생기는것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 1.1~12.31기준으로 연차를 적용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예를 들어 매달 결근 한 날 하루치 일당을 빼고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이럴때 연차수가 생기는건가요?

2014년 1월달에도 결근하여 2014년 만근한다 가정하여 하루치 일당을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2월달에 3일동안 결근을 하게 되

어 어떡해 연차를 적용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24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중간입사자의 경우, 사업장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한다면 매월 1일씩 결근한다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 1년을 기준으로 하여 80%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3년 6월 17일 중간입사했다면, 2013년 6월 17일~2013년 12월 31일 사이에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약 190여일/365일*15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임신중 퇴사 후 실업급여문제관련 상담입니다 1 2014.03.03 280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3.03 568
근로계약 연봉과 상여급 관련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1 2014.03.03 954
여성 임신 & 다리 상해 퇴직사유 1 2014.03.02 1272
임금·퇴직금 월급에서 만근수당을 모두 제하겠다는데 1 2014.03.02 1579
근로시간 3교대 간호사 근무시간 질문이요... 1 2014.03.02 32230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건 1 2014.03.02 2773
해고·징계 부당해고인지.. 문의드려요 1 2014.03.01 1443
노동조합 단체협약서갱신건 1 2014.03.01 788
최저임금 알바 시간제급여에서 주 5일 한달 임금 산출방법 1 2014.03.01 6323
해고·징계 부당해고구체신청후복직명령받고 1 2014.03.01 318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1 2014.03.01 856
임금·퇴직금 체당금 신청을 위한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관련.. 1 2014.03.01 3063
근로계약 회사의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계약직 근로해지 1 2014.02.28 1896
임금·퇴직금 임금 적용 1 2014.02.28 629
근로계약 업무위탁계약 프리랜서 계약만료 관련 1 2014.02.28 1675
임금·퇴직금 일용직 임금체불 1 2014.02.28 1044
임금·퇴직금 퇴사이후 재입사시 퇴직금 산정 기준 2 2014.02.28 1762
임금·퇴직금 연봉 /12와 13의 차이점 및 법적근거 1 2014.02.28 5958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1 2014.02.28 1297
Board Pagination Prev 1 ... 1587 1588 1589 1590 1591 1592 1593 1594 1595 159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