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일급제인 직원 한분이 2013년 6월 17일 입사하여 매달 결근을 하였습니다. 80%이상 출근율이 아니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게 맞는건
건가요? 만약에 일개월이라도 만근을 하였다면 월차가 생기는것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 1.1~12.31기준으로 연차를 적용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예를 들어 매달 결근 한 날 하루치 일당을 빼고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이럴때 연차수가 생기는건가요?
2014년 1월달에도 결근하여 2014년 만근한다 가정하여 하루치 일당을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2월달에 3일동안 결근을 하게 되
어 어떡해 연차를 적용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중간입사자의 경우, 사업장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한다면 매월 1일씩 결근한다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 1년을 기준으로 하여 80%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3년 6월 17일 중간입사했다면, 2013년 6월 17일~2013년 12월 31일 사이에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약 190여일/365일*15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