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머리 2014.02.21 11:37

항상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일급제인 직원 한분이 2013년 6월 17일 입사하여 매달 결근을 하였습니다. 80%이상 출근율이 아니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게 맞는건

건가요?  만약에 일개월이라도 만근을 하였다면 월차가  생기는것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 1.1~12.31기준으로 연차를 적용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예를 들어 매달 결근 한 날 하루치 일당을 빼고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이럴때 연차수가 생기는건가요?

2014년 1월달에도 결근하여 2014년 만근한다 가정하여 하루치 일당을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2월달에 3일동안 결근을 하게 되

어 어떡해 연차를 적용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24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중간입사자의 경우, 사업장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한다면 매월 1일씩 결근한다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 1년을 기준으로 하여 80%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3년 6월 17일 중간입사했다면, 2013년 6월 17일~2013년 12월 31일 사이에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약 190여일/365일*15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병가 규정의 해석 좀 도와주십시오. 1 2014.02.25 4735
해고·징계 권고사직 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1달동안 근무해야하나요? 1 2014.02.25 34298
여성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재문의 드려요 1 2014.02.25 2070
근로시간 시간외수당 문의 1 2014.02.25 934
근로시간 예외상황에서의 근무시간 1 2014.02.25 591
해고·징계 시간강사 부당해고 해고수당을 받을지 유무 1 2014.02.25 1648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4.02.25 952
해고·징계 일방적인 해고 통보에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4.02.25 1267
근로시간 근로시간 변경(주 68시간) 1 2014.02.25 1586
노동조합 타 노동조합 임원에게 자기의 노동조합에 가입토록 권유할경우 부... 1 2014.02.25 1401
임금·퇴직금 해외 법인장 퇴직금 질의사항 1 2014.02.24 4564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진정 관련 문의 1 2014.02.24 1016
고용보험 실업급여교육 1 2014.02.24 2895
휴일·휴가 유급휴일과 휴가에 대해서. 1 2014.02.24 2877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문의요 1 2014.02.24 900
여성 출산 전후휴가 & 육아휴직관련하여... 1 2014.02.24 922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3 2014.02.24 762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소급 관련 1 2014.02.24 1797
기타 사망조위금 지급 조항 삭제시 근로자 동의 여부 1 2014.02.24 88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및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2.24 749
Board Pagination Prev 1 ... 1590 1591 1592 1593 1594 1595 1596 1597 1598 159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