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l7 2014.02.21 17:34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얼마전 몸이 아파서 조퇴를 했는데 조퇴신청서 시간이 오후 2시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잘못되었었는지 퇴근기록카드에 찍힌 시간이 1시 57분이었는데
사측에서 3분에 대해서 시간외근무시간 1시간에 대한 수당을 차감한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의 경우 1분 지각의 경우에도
1시간의 급여를 차감하고 있는데 이것이 합법적인 것인지요?

조퇴나 지각에 대해 급여를 차감하는 것이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1분에 또는 3분에 한시간의 급여를 차감하는 것이 과연 합법적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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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2.24 13: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각, 조퇴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 공제의 범위가 근로 미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3분지각시 1시간의 임금을 공제한다면 위법한 공제에 해당하며 그 차액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ful7 2014.02.27 10:42작성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 행정팀에 문의를 했더니 이런 답변이 나왔기에 재차 문의드립니다. 행정팀장 왈 "그렇다면 보고도 없이 3분을 먼저 일찍 간 것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는 알아봤냐고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의적으로 3분을 먼저 찍고 나간건 아니지 않냐고 했더니 그게 고의적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고 하네요. 즉, 말을 들어보니 고의로 몰아가서 처벌차원으로 1시간을 차감했다고 하는 식인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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