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l7 2014.02.21 17:34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얼마전 몸이 아파서 조퇴를 했는데 조퇴신청서 시간이 오후 2시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잘못되었었는지 퇴근기록카드에 찍힌 시간이 1시 57분이었는데
사측에서 3분에 대해서 시간외근무시간 1시간에 대한 수당을 차감한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의 경우 1분 지각의 경우에도
1시간의 급여를 차감하고 있는데 이것이 합법적인 것인지요?

조퇴나 지각에 대해 급여를 차감하는 것이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1분에 또는 3분에 한시간의 급여를 차감하는 것이 과연 합법적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4.02.24 13: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각, 조퇴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 공제의 범위가 근로 미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3분지각시 1시간의 임금을 공제한다면 위법한 공제에 해당하며 그 차액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ful7 2014.02.27 10:42작성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 행정팀에 문의를 했더니 이런 답변이 나왔기에 재차 문의드립니다. 행정팀장 왈 "그렇다면 보고도 없이 3분을 먼저 일찍 간 것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는 알아봤냐고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의적으로 3분을 먼저 찍고 나간건 아니지 않냐고 했더니 그게 고의적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고 하네요. 즉, 말을 들어보니 고의로 몰아가서 처벌차원으로 1시간을 차감했다고 하는 식인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노동자 사망시 퇴직금 월급 1 2014.02.27 1520
휴일·휴가 주휴수당관련 문의합니다. 1 2014.02.27 1439
근로계약 학교 전일제 강사의 시간제 강사로의 근로계약 변경 1 2014.02.26 3170
여성 육아휴직중 퇴사처리되었습니다 1 2014.02.26 2200
임금·퇴직금 2013년도 임금협상타결에 대한 질문 1 2014.02.26 766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 무단퇴사 1 2014.02.26 7163
임금·퇴직금 임금 가불때문에 문의드립니다. 1 2014.02.26 3877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4.02.26 433
근로계약 경력산정 1 2014.02.26 1388
휴일·휴가 1년 전체 육아휴직자 다음 해 발생하는 연차 관련... 1 2014.02.26 686
기타 회사이전 근무일수 1 2014.02.26 609
근로시간 연장 근무 1 2014.02.26 887
임금·퇴직금 상습적인 상여금 미지급 및 연체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가... 1 2014.02.26 2843
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4.02.26 2372
임금·퇴직금 근로자성 판단 3 2014.02.26 1331
근로계약 프리랜서 사업소득세 공제 및 고용/건강보험 문의 1 2014.02.26 3091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4.02.26 914
고용보험 실업급여 여부 1 2014.02.26 110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가산임금 청구하려고 합니다. 2 2014.02.26 79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서 작성시 퇴직일 문의. 1 2014.02.26 2446
Board Pagination Prev 1 ... 1591 1592 1593 1594 1595 1596 1597 1598 1599 160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