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너무 2014.02.22 15:31

아웃소싱 업체에서 근무중입니다.(3개월 탄력근무제라고 합니다)

타업체 밑에서 사수, 부사수 2명씩 근무합니다. 4조 2교대 근무입니다.

주야휴휴 식으로 주간 11시간(8시~19시) 야간 13시간(19시~08시) 근무를 서는데요.(365일 24시간 똑같은 패턴으로 돌아갑니다)

몇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첫째

주간 연차를 쓰면 하루가 빠지고 야간 연차를 쓰면 이틀이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주간 지원근무를 나오든 야간 지원근무를 나오던 2만원을 주는데 아무 이상없는가요?

야간이든, 휴일이든 추가지원근무 추가금이 2만원 고정입니다.

두번째

탄력근무제인데 항상 정해진 시간에 근무를 서도록 되어있는데 이것도 합법인가요?

보통 4조 2교대   교대 근무랑 다를 바가없는데  혜택은 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무는 정해진 시간 교대 근무인데 회사는 탄력근무제의 유익한 부분만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세번째

추가지원급여가 휴일 주간,  야간  날  한달 계산해서 10일이 넘어야만 지원 하루마다 2만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휴일 주간, 야간 날 합이 10일이 넘지않으면 근무를 서더라도 지원금이 없습니다(회사말로는 연봉에 기본 10일치 포함되어있다고합니다)

문제는 부사수 한명 근무자가 한달 넘게 개인 사정으로 근무를 못나오게 되었습니다. 3명이서 주야휴 반복으로 한달을 서게되는데도 기본 10일 넘는거에 한해서 2만원씩만 추가 된다고 하는데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있는데 계산 하면 추가지원금이 8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달 1주 평균 60시간 입니다)근무 서는거에 대해서 근무자와 합의보다는 불만있으면 나가라 씩으로 말을 합니다. 어쩔수 없이 근무는 서게 되는데요. 억울한감이 있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말이 안되는 것 같아서 노동부에 민원 넣어도 되냐고 말을 했더니 갑자기 다음날 사수 4명이니까 4명이서 부사수 근무를 서게해서 하루 휴무를 준다고합니다. 바로 노동부에 민원넣는거는 좀 그런거 같아서 안했는데 후회됩니다.

이렇게 탄력제 근무를 악용을 하더라도 제제 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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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24 14: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탄력근로시간제란 일정기간 동안의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법정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3개월 동안 주다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 이내라면 별도의 연장근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근로시간이 주야휴휴의 형태로 주간 11시간, 야간 13시간 교대 근무를 한다면 (11시간 + 13시간 + 0 + 0) * 365 /4(4일단위) / 12(개월) = 182.5(실근로시간)이 되며 주 1일 주휴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8시간 * 4.345 = 35시간이 됩니다.
    그러므로 월간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217.5시간이 됩니다.(209시간의 법내근로와 8.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 야간가산수다 별도)

    연차휴가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유급처리 되며 주간 근무시 연차휴가를 1일 제외한다면 원래 계산보다 조금 공제를 하게 되며(근로자에게 유리) 야간 근무시 연차휴가를 2일 공제한다면 연장,야간가산수당을 고려한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 판단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1일 8시간 * 2일 = 16시간으로 본다면 13시간 근무와 8시간 야간가산(8시간 * 0.5)를 합한다면 17시간이 되어 2일로 공제하더라도 불이익하다 보기 어렵습니다.(단 연차휴가 사용시에도 월급여는 통상적인 월급여와 동일하다는 전제)

    주간, 야간 지원근무를 하여 추가 근로를 하였다면 일괄적으로 2만원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각각의 근로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탄력근로시간제는 기간 단위 평균으로 연장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출퇴근시간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선택적 근로시간제입니다. 그러므로 탄력근로시간제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출퇴근시간은 동일하게 적용 가능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출퇴근 시간을 근로자가 임의로 조정 가능한 근로형태를 의미)

    3. 월급여에 이미 10일분이 포함되어 있다면(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월 10일치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회사의 주장과 같이 추가 근로를 하더라도 이미 포함된 시간 범위에서는 추가적인 수당청구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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