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감사합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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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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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시급계산 방식 변경 1 | 2014.03.04 | 1957 | |
해고·징계 | 수습기간과 감봉 1 | 2014.03.04 | 1415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14.03.04 | 582 | |
휴일·휴가 | 지방선거 유급휴일 관련 1 | 2014.03.04 | 342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문의 4 | 2014.03.04 | 713 | |
근로계약 | 촉탁직 연차 및 근로계약 만료 문의 1 | 2014.03.04 | 3520 | |
임금·퇴직금 | 퇴직위로금 지급 1 | 2014.03.04 | 1731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위반 및 최저임금문의 1 | 2014.03.04 | 1504 | |
해고·징계 | 퇴사일자를 맘대로 정하는 사업부장 1 | 2014.03.04 | 1552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육아문제와..장거리 출근 1 | 2014.03.04 | 742 | |
휴일·휴가 | 미사용연차 보상비 문의 1 | 2014.03.04 | 1079 | |
임금·퇴직금 | 퇴지금관련 문의 사항입니다 1 | 2014.03.03 | 906 | |
근로계약 | 퇴직원 기재 내용 1 | 2014.03.03 | 2537 | |
휴일·휴가 | 소정근로시간 및 연차 1 | 2014.03.03 | 127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퇴사 1 | 2014.03.03 | 3171 | |
기타 | 실업급여수급 1 | 2014.03.03 | 1577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에 대해 1 | 2014.03.03 | 745 | |
임금·퇴직금 | 전 직장의 과지급 경조사비 반환요구 1 | 2014.03.03 | 136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포함 여부 문의 1 | 2014.03.03 | 833 | |
임금·퇴직금 | 퇴직 전 연차 사용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4.03.03 | 1056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 30일전에 근로자에게 해고를 예고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퇴직위로금등의 지급의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규나 취업규칙등에 규정된 절차와 사유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을 경우, 이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귀하의 경우, 현실적으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지 안는 한 법적으로 해고예고수당등을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해고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다툴수 있을 것입니다.
해고의 부당성이 인정된다면 원직복직과 정상적으로 근무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의 지급명령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